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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시절 성폭행 논란' 기성용, 고소인 자격으로 경찰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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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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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박대성 기자] 기성용(32, FC서울)이 성폭행 논란에 두 팔을 걷었다. 초등학교 시절 성폭력 가해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에 고소인 자격으로 경찰에 출석했다.

31일 서울 구단 관계자에 따르면, 기성용은 31일 오후 서울 서초 경찰서에서 고소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았다.

지난달 24일 법무법인 현 박지훈 변호사는 2000년 1월부터 2000년 6월까지 전남에 위치한 초등학교 축구부에서 성폭행 의혹을 폭로했다. 박 변호사에 따르면, 가해자 A씨는 최근 수도권 명문구단에 입단한 국가대표 출신 스타 플레이어고, B씨는 광주지역 대학에서 외래교수를 하고 있다.

박지훈 변호사는 "당시 가해자 A와 B는 초등학교 6학년이었으며, 피해자 C씨와 D씨는 초등학교 5학년이었다. 축구부 합숙소에서 가해자 A씨와 B씨는 피해자 C씨와 D씨를 불러내 구강 성교를 강요했다. 마음에 안 들 경우 무자비한 폭행까지 이어졌다"고 알렸다.

기성용은 강경 대응했다. 대리인 'C2글로벌'은 보도자료에서 "국가대표 A 선수 초등학교 시절 성폭력 기사와 관련해 기성용 선수가 가해자로 지목되고 있다. 본인에게 확인한 결과 피해자를 주장하는 사람의 보도 내용에 대해 전혀 관련이 없었다"이라고 발표했다. 기성용도 전북 현대와 K리그 개막전 뒤에 직접 기자회견을 요청해 "증거가 있으면 내놓으면 될 일"이라고 분노했다.

하지만 이달 6일 MBC 'PD수첩'을 통해 A씨가 기성용 측에는 전혀 다른 말을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기성용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서평 송상엽 변호사는 17일 총 8개의 A씨 육성 증언 파일과 방송에서 사건의 목격자로 소개된 후배 B씨의 육성 증언을 공개했다.

송상엽 변호사는 "스스로 자신의 주장이 '대국민 사기극'이라던 피해자 A씨 말이 바뀌고 있다. A씨는 자신의 변호사가 동의 없이 사건을 마음대로 언론에 흘렸다면서 '자기(변호사)가 싼 똥은 자기가 치워야한다'고 했다. 기성용 선수에게 정정 보도를 낼 테니 명예훼손 소송 걸지 말아달라고 한 것도 A다. 그런데 어제 방송에서 눈물을 흘리며 성폭행 피해를 호소했다. 변호사와 피해자 A, 둘 중 하나의 진술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받아쳤다.

이어 "확실한 증거를 국민들에게 공개해야 한다. 상대방 측에서 국민의 지적능력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실 것이니, 상대방 측에서 보시기에 ‘확실한 증거’ 이면 국민들 보기시에도 ‘확실한 증거’ 일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기성용은 성폭행 의혹을 제기한 C씨와 D씨에게 형사 고소를 했다. 서울중앙지법에는 5억 원 가량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C씨와 D씨 변호인 측은 법정에서 확실한 증거를 공개한다고 선언한 상황이다. 기성용이 경찰에 고소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본격적인 법정 공방이 시작될 예정이다.

스포티비뉴스=박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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