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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종합]2.4대책 물거품 될라...홍남기 "주거안정에 여야 이견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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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뉴스1 DB © News1 박정호 기자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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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여당이 참패하면서 정부의 부동산시장 공급대책에 대혼선이 우려된다.

보궐선거에서 승리한 오세훈 신임 서울시장이 1호 공약으로 내세운 '스피드 주택공급'이 본격화될 경우 정부가 추진 해온 공공주도의 부동산 정책과 충돌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정부는 선거 결과 발표 직후 2.4대책을 포함한 주택공급대책을 일정대로 추진하겠다며 부동산 시장 안정에 힘을 쏟는 모양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보궐선거 과정에서 제시된 공약 등의 영향으로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불안 조짐 등 우려스러운 측면이 있는 만큼 각별히 경계하며 모니터링 중"이라며 선거 후폭풍에 따른 부동산 정책 우려에 선을 그었다. 홍 부총리는 "여야를 떠나 '부동산시장 안정'과 '주택공급 확대'를 통한 서민 주거안정이란 지향점은 결코 다르지 않을 것"이라며 "투기수요 억제, 실수요자 보호, 불공정 거래 근절 등 부동산정책의 큰 틀은 흔들림없이 유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가 '부동산시장 안정'을 강조한 것은 그간 서울시와 손발을 맞춰 추진 중이던 주택공급대책에 차질이 발생할 것이란 우려를 서둘러 진화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중앙선관위는 전날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57.70%)가 박영선 후보(39.18%)를 18.32%포인트 격차로 압도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선거 결과가 어렵게 진정시킨 부동산시장을 다시 자극할까 우려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수치 상 2.4대책 이후 부동산시장은 안정을 되찾고 있다. 주간 서울 전셋값 상승률을 보면 2월 첫째주 0.10%에서 3월 다섯째주엔 0.05%로 떨어졌다. 같은 기간 매매수급 지수도 109.8에서 77.3까지 떨어져 '매수자 우위'로 재편됐다.

홍 부총리는 "민간재건축 트랙에 비해 높은 수익률과 인센티브가 부여되는 공공재개발 등 후보지 선정에 지자체와 민간의 호응이 높았던 점도 시장안정에 기여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2월 4일 인허가를 간소화하는 방법으로 전국에 총 83만60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시 공급물량이 32만3000가구에 달한다.

그러나 서울 압구정과 은마아파트 등 알짜 재건축 단지에선 사업을 통해 받는 혜택보다 공공성을 높이면서 잃는 이익이 더 크다는 이유로 2.4대책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오세훈 신임 서울시장이 민간 주도의 재건축 활성화를 통한 주택 공급 확대를 공약으로 내걸자 압구정 등 이들 재건축 단지에선 신고가가 출현했다.

홍 부총리는 이번 선거가 촉발한 압구정 등 일부 지역의 급등세가 부동산시장을 자극해 서울 전역으로 확산하는 부작용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미로 시장 모니터링 강화를 강조했다.

특히 "상호협력이 더욱 더 긴밀하고 견고해지기를 기대한다"면서 서울시 주도의 공급대책 변화를 경계하고 나섰다. 실제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합동으로 후보지를 공모하고, 시가 자치구의 협력 하에 정비계획을 수립한다. 이어 시가 심의·인허가를 내주고 정부는 법령 정비와 예산 지원 등을 맡아 진행했다.

국회에도 협조를 당부했다. 홍 부총리는 "공공주택특별법 등 2.4대책을 포함한 부동산 관련입법이 조속히 이루어지는 것도 매우 긴요하다"며 "관련 법안이 신속히 국회를 통과해야 부동산시장 안정은 물론 정부의 주택공급계획과 추진일정을 믿고 기다리시는 모든 시장참여자분들께 그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요청했다.

계획대로라면 정부는 4월 중 15만가구를 공급할 신규택지를 발표한다. 4~5월 중 지자체 제안 추가사업 후보지를 발표하고, 5월 중 민간제안 통합공모를 진행한다.

홍 부총리는 또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의 후속조치 계획에 대해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부동산 부패사슬을 이번 기회에 반드시 끊어낸다는 각오로 후속조치를 철저하게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련 19개 법률 개정안이 4월내 발의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의, 연내 하위법령 정비를 이행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농지법, 농어업경영체법 등 5개 법령 개정안은 이미 발의됐고, 부동산거래신고법, 공직자윤리법 등 14개 개정안은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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