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18 (목)

[바로잡습니다] 3월 11일 '뇌물 혐의 전병헌 전 靑 정무수석 대법원서 집행유예 확정' 기사에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본보는 지난 3월 11일자 ‘뇌물 혐의’ 전병헌 전 靑 정무수석 대법원서 집행유예 확정"이라는 제목으로,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2심이 직권남용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전 前 수석은 2심에서 직권남용죄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러한 실제 사실관계와 달리 전 前 수석이 2심에서 직권남용죄에 대하여 유죄가 인정됐다는 취지의 본보 기사는 실제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었기에 본보의 해당 기사를 바로잡습니다.

이미호 기자(best222@chosunbiz.com)

<저작권자 ⓒ Chosun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