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전 前 수석은 2심에서 직권남용죄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러한 실제 사실관계와 달리 전 前 수석이 2심에서 직권남용죄에 대하여 유죄가 인정됐다는 취지의 본보 기사는 실제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었기에 본보의 해당 기사를 바로잡습니다.
이미호 기자(best222@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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