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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7 (수)

유흥주점, 자정까지 허용?…'서울형 매뉴얼' 의견 취합나선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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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시설 등 분류방식·영업제한시간 등 두고 소상공인에 의견 구해

서울시 "확정안은 아냐…초안 바탕 주말까지 소상공인 의견 수렴"

뉴스1

오세훈 서울시장이 10일 서울 중구 서울유스호스텔 생활치료센터를 찾아 현황 보고를 받고 있다. 2021.4.10/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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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장지훈 기자,김도엽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서울형 사회적 거리두기 매뉴얼'을 조속히 만들겠다고 밝힌 가운데 서울시가 유흥주점도 밤 12시까지 영업을 허용하는 등 내용을 담은 변경안을 업계에 전달하고 의견을 취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서울시와 유흥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이날 오전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한국단란주점업중앙회 등에 '유흥시설·식당 등 형태별 분류 및 맞춤형 방역수칙 의견제출 요청' 공문을 발송하고 관련 의견을 이날 오후 4시까지 보내줄 것을 요청했다.

공문에는 유흥시설이나 식당 등의 업종 분류 기준을 변경하고 업종에 따라 영업 가능 시간을 달리하는 방안이 담겼다.

현행 정부 지침상 유흥시설은 Δ유흥주점 Δ단란주점 Δ감성주점 Δ홀덤펍 Δ콜라텍 Δ헌팅포차 등 6개로 분류되고 음식점은 '식당 및 카페'로 분류된다. 업종에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5시까지 매장 내 영업을 금지하고 있다.

공문에는 유흥시설은 Δ유흥·단란·감성주점 및 헌팅포차 Δ콜라텍 Δ홀덤펍 등 3개로 재분류하고 음식점은 Δ일반식당 및 카페 Δ주점 등으로 세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함께 영업 가능 시간을 업종별 특성을 반영해 유흥·단란·감성주점 및 헌팅포차는 오후 5시~밤 12시로, 홀덤펌과 주점은 오후 4시~오후 11시까지로, 콜라텍과 일반식당 및 카페는 기존처럼 오후 10시까지로 다양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오 시장은 전날(9일) 서울시 코로나19 종합대책회의에서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기존 오후 9시·10시 영업정지 같은 정부 대책은 재고돼야 한다"며 "업종별 세분화된 매뉴얼을 마련해 새로운 거리두기 방안을 준비해달라"고 강조한 바 있다.

오 시장은 이날도 중구 서울유스호스텔 생활치료센터와 서울역 임시선별진료소를 잇따라 점검한 이후 기자들과 만나 "감염병 확산세가 심상치 않기 때문에 정부의 (거리두기 관련) 결정에 따랐지만 서울시 차원의 거리두기 매뉴얼을 신속하게 준비하도록 조치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서울시는 유흥시설이나 음식점 외 다른 업종에 대해서도 주말까지 단체 등 의견을 취합하고 이를 서울형 거리두기 매뉴얼을 만드는 데 활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의견 취합을 위한 공문에 담긴 내용이 서울시의 확정된 방침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유흥시설 외 대부분의 업종, 소상공인이 들어가 있는 시설들에 대해서 이번 주말까지 협회 등과 얘기해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며 "서울시 방안이 확정된 것은 아니고 (협회 등에서) 의견을 주면 다시 논의를 거쳐 수정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독자적으로 (영업 가능 시간을) 늘리는 방식은 아니고 협회나 소상공인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해서 이를 바탕으로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협의하는 방식"이라고 덧붙였다.

최원봉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사무총장은 "업종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일괄적인 영업 시간 제한 조치는 너무 가혹하다"며 "서울시가 제시한 초안처럼 유흥업소는 밤 12시까지 영업을 허용하면 임대료나 관리비를 내지 못해 생활고에 시달리는 상황은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hunh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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