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29 (금)

미얀마 군부, 장병 살해혐의로 19명 사형 선고

댓글 1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쿠키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미얀마 군사법원이 9일(현지시간) 군장병 살해혐의로 19명에게 사형을 선고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로이터통신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영문판 등은 이날 미얀마 군부 소유 미야와디TV를 인용해 이같은 내용을 보도했다. 지난 2월 쿠데타 이후 사형선고가 발표되기는 처음이라고 로이터는 설명했다.

닛케이도 지난달 중순 양곤 등에 계엄령이 선포돼 중범죄는 군사법원에서 다뤄지게 된 이후 첫 사형선고로 추정했다. 이번 사형 선고의 항소는 불가능하며, 민 아웅 흘라잉 최고사령관만이 감형할 수 있다. 미얀마에선 약 30년간 실제 사형 집행이 없었다.

이번에 사형을 선고받은 이들은 '미얀마군의 날'인 지난달 27일 양곤 노스오칼라파에서 칼과 곤봉으로 장병 2명을 공격해 1명을 숨지게 하고, 다른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공격 후 오토바이와 총을 탈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미얀마 인권단체인 정치범지원연합(AAPP)은 쿠데타 이후 전날까지 아동 48명을 포함해 614명이 군경에 살해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군부 대변인 조 민 툰 준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현재까지 248명이 사망했고 여기엔 군경 16명도 포함돼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국 정부는 미얀마의 폭력 사태를 규탄하고 유혈 진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8일 열린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이날 회의에서 상임위원들은 미얀마 사태와 관련해 추가 대응조치를 계속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현지 우리 국민들과 진출 기업 보호를 위한 대비태세를 강화하면서 미얀마 체류 우리 국민의 철수를 재차 권고하고, 이를 위한 대책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chokw@kukinews.com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