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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부모 때리고 살해 협박한 아들…엄마·아빠는 선처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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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입은 부모, 재판부에 "아들 선처해달라" 탄원서

CBS노컷뉴스 김태헌 기자

노컷뉴스

스마트이미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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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를 둔기로 때리고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협박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 부디 아들을 선처해달라는 피해자들의 호소를 재판부가 받아들인 영향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미수 및 존속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양천구에 있는 부모 집에서 어머니를 프라이팬으로 때리고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 모친은 머리와 어깨 등을 수차례 맞은 뒤 기절했다가 깨어나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부친에게 "어머니를 병원에 데려다주고 혼자 집으로 오라"는 취지의 협박 문자까지 보냈다. 아버지를 기다리던 A씨는 결국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체포됐다.

이런 무거운 범죄를 저지른 A씨가 집행유예를 받은 배경에는 '선처해달라'는 부모의 요청이 있었다.

피해를 입은 부모는 재판부에 A씨를 선처해달라면서 "A씨가 정신장애를 앓았고, 앞으로 가족들이 함께 A씨 치료와 정상적인 사회 복귀를 돕겠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반인륜적인 범행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면서도 "피해자들이 A씨 처벌을 원하지 않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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