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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전남경찰 '아파트 청약 투기' 브로커 3명 등 87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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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구매한 청약통장 등으로 분양권 전매 차익 얻어

전매 수익 노리고 위장전입도

뉴스1

전남경찰청이 압수한 타인 명의 부동산 청약 서류 및 통장, 도장 등의 모습.(전라남도경찰청 제공) 2021.4.11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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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뉴스1) 전원 기자 = 불법적으로 구매한 청약통장과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분양권 전매 차익을 얻은 일명 '떳다방' 업자 3명 등 87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전라남도경찰청 반부패수사1대는 부동산 투기 등의 혐의로 전문 투기꾼인 속칭' 떳다방' 업자 3명을 검거, 이 중 A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이들에게 청약통장과 공인인증서를 매도한 16명과 위장전입자 4명도 같은 혐의로 검거했다.

경찰은 부동산 규제지역으로 지정(2020년 12월18일)되기 이전에 투기 목적으로 순천과 광양지역에 위장 전입해 아파트를 분양받은 64명을 검거하는 한편 추가로 40여명의 위장전입자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19년 7월쯤 전남과 경기지역에서 청약통장 및 공인인증서를 불법 매수한 뒤 분양권 전매를 통해 1억8000만원 상당의 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 등 2명은 2016년쯤 경기 및 인천 지역에서 동일 수법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일용직 근로자, 장애인 등으로부터 30만원에서 2000만원에 청약통장을 매수한 후 순천과 경기지역 아파트 분양권 전매를 통해 500만원에서 최고 7500만원을 손쉽게 벌어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실수요자들은 주택 소유의 기회가 박탈되거나 높은 금액에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위장전입자들은 경기 용인 등 수도권에 거주함에도 분양권 전매 수익을 노리고 월세 계약을 하는 것처럼 빈 원룸을 물색해 원룸 주인 몰래 주소 이전하는 수법 등으로 청약 당첨된 것으로 드러났다.

전남경찰청은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수사팀을 '특별수사대'로 확대 개편 운영 중에 있다"며 "현재 부동산 투기혐의 관련 14건 189명에 대해 내·수사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투기사범 수사범위를 기획부동산 뿐만 아니라 도내 개발 지역 등 대상으로 첩보수집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며 "투기수익에 대해 몰수·추징보전하고 국세청에 통보하는 등 전액 환수 조치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jun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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