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29 (금)

보험설계사·택배기사 등 100만원…고용안정자금 12일부터 접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12일 오전 9시~21일 오후 6시까지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코로나19로 소득 감소한 특고·프리랜서 대상…1·2·3차 지급 대상 제외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정부는 방문 학습지 교사 등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나 프리랜서에게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는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내일부터 받는다.

이데일리

자료=고용노동부 제공


고용노동부는 오는 12일 오전 9시부터 21일 오후 6시까지 긴급 고용안정자금 신청 홈페이지에서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신청은 1·2·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가 대상이다.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하는 등 지원요건을 충족한 경우, 모든 심사가 완료된 6월 초 최대 100만원을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사람은 신청 홈페이지에 접속해 본인인증을 하고 △자격요건 △소득감소요건 등에 대한 정보를 입력한 후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면 된다. 다만 PC로만 접속이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오는 15일 오전 9시부터 21일 오후 6시까지 현장 접수도 진행한다. 업무시간 내 신분증, 통장사본,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다만 코로나19 방역 등을 위해 고용센터가 아닌 별도로 마련된 장소에서 현장 접수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어 지역별 자세한 접수처는 신청 홈페이지를 참고해야 한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현장 접수를 시작하는 첫 이틀 동안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로 운영된다. 만약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발열, 기침 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고용센터 입장이 제한되고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온라인 신청을 활용해야 한다.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담 콜센터 또는 고용부 홈페이지에서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사업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영중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번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분들의 생계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며 “지원이 필요한 분들께서는 증빙서류를 준비하시어 신청 기간 내에 꼭 신청해주시기를 바라며, 고용노동부도 차질 없이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