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는 2020.11.20 홈페이지 사회면에 '"집값 올려 달라" 거절후 입주한 아파트…까나리액젓 뿌리고 간 집주인"' 제목의 기사에서 '울산시 중구의 모 아파트에서 매매대금 증액 거절에 대한 보복으로 매도인이 액젓을 뿌리고 집안을 파손하였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매도인은 "보도된 내용은 매수인 측의 일방적인 주장이며, 매수인 측이 매도인을 권리행사방해죄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이에 대한 경찰 수사 결과 혐의없음의 불송치결정이 내려졌다"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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