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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윤석열 죽마고우 "대권행보, 세상이 다 알지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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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연세대 교수 "?년 문제 고민 많더라"
尹, 40대 제외 지지율 1등...文지지층이 관건
국민의힘이냐, 금태섭의 제3지대냐 '갈림길'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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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차기 대권주자 여론조사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권행보에 시동을 건 모양새다. 청년·노동 문제 등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에 관심을 드러내며 '열공 모드'에 돌입하면서다.

그가 정치권 등판에는 아직 선을 긋고 있지만, 대선이 11개월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윤석열 역할론'에 대한 여론의 관심은 연일 뜨겁다. 현재 당적이 없는 윤 전 총장은 선택의 폭이 넒은 만큼, 그에 따라 향후 운명이 갈릴 전망이다.

■"尹 대선 준비? 세상이 다 안다"
13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윤 전 총장은 최근 노동문제 전문가인 정승국 중앙승가대 교수를 만나 청년 일자리 문제에 대해 깊이있는 대화를 나눴다. 지난 11일 서울 종로구 한 음식점에서 4시간 가량 이어진 이 만남에는, 윤 전 총장의 대학 동기이자 '죽마고우'인 이철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동석했다.

윤 전 총장은 최근 4.7 재보궐선거에서 2030세대가 현 정부에 등을 돌린 것에 대해 나름의 분석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철우 교수는 이날 파이낸셜뉴스와 통화에서 "윤 전 총장이 '기회의 공정'의 중요성을 바탕으로 청년들의 절망에 대해 많이 고민을 하고 있더라"라며 "청년들이 좋은 일자리를 나눠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고민하다가 정 교수를 만나뵙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윤 전 총장은 한 언론과의 전화 인터뷰에서도 "전체 국민이 먹고 사는 문제와 관련해 어떤 이슈와 어젠다가 있는지 계속 공부하려 한다"고 말한 바 있다. 다만 정치 행보와 관련해선 "정치 얘기는 하지 말자. 아직은 별 입장도 없고 지금은 생각할 문제도 아니다. (정치권 등판) 가능성을 열어두고는 있지만, 공부는 공부"라며 선을 그었다.

하지만 정치권에선 그가 대권 행보를 본격화 한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특히 이 교수도 통화에서 '윤 전 총장이 대선준비를 시작한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제가 이야기할 건 아닌 것 같다"며 말을 아끼면서도 "그건 이제 세상이 다 아는 것 아닌가"라고 호탕히 웃으며 이같은 점을 사실상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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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를 4개월 여 남기고 물러나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현관에서 열린 퇴임식을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3.4/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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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만 빼고' 지지율 1등
이런 가운데 4.7 재보선이 끝난 후 실시된 첫 대권주자 여론조사에서, 윤 전 총장은 대부분 선두 자리를 공고히 지키고 있다. 리얼미터가 JTBC 의뢰로 지난 10∼11일 전국 18세 이상 1천16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윤 전 총장이 36.3%로 이재명 경기지사(23.5%)를 12.8%포인트로 오차 범위 밖으로 앞섰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2.3%였다.

주목할만한 점은 4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윤 전 총장의 지지율이 가장 높았지만, 40대에서는 이 지사에 1등 자리를 내어줬다는 점이다. 윤 전 총장은 40대 선호도에서 25.6%를, 이 지사는 31.7%를 기록했다.

4.7 재보선 판세와 비슷한 것인데, 문재인 정부의 핵심 지지층으로 여겨지는 40대가, 중도 확장성을 가져야 하는 윤 전 총장으로선 가장 부담이 되는 세대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 그의 '정치적 선택권'은 크게 두 가지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보수정당이자 제1야당인 국민의힘에서 윤 전 총장에게 직간접적으로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을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이 '윤 전 총장도 참여할 수 있는 정당을 만들겠다'는 뜻을 내비치면서다.

이번 여론조사에선 그가 국민의힘에 입당해 출마해야 한다는 의견이 43.1%로, 제3세력으로 출마해야 한다는 의견(27.2%)보다 우세했다. 정당이라는 조직의 역할과 중도층 잡기 등 다양한 전략을 고심해 결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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