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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마스크 잘 쓰고 말하세요" 지적한 초등생 뇌진탕 만든 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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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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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를 잘 쓰고 이야기하라”는 초등생의 지적을 듣고 폭행해 뇌진탕을 일으키게 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39)는 지난해 10월 저녁 자녀가 B군(11)에게 맞았다는 사실을 알고 대전 중구 놀이터에 있던 B군을 찾아가 따졌다. B군이 "마스크를 똑바로 쓰고 이야기하라"는 취지로 지적하자 A씨는B군을 넘어뜨리고 심하게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옆에 있던 다른 초등생 C군(12)도 폭행했다. B군은 뇌진탕, C군은 전치 6주의 부상을 입었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상해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수강도 명령했다.

김 부장판사는 “성인 남성인 피고인이 초등학생에 불과한 피해자들을 때려 다치게 한 만큼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들 법정대리인과 각각 합의해, 그들이 A씨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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