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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軍경력 승진 미반영" 한전·한수원 추진에…2030군필남 '발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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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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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이 남성들의 군 복무 경력을 승진 자격 기간에 반영하지 않는 방안을 추진하자 2030 군필 남성들이 "역차별"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들 기관은 '승진에서 남녀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관련 법에 따라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한전·한수원은 군 복무경력을 승진 기간에 반영하는 것이 남·여 차별 소지가 있다며 승진 자격 기간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기존엔 승진심사에 필요한 재직기간에 군복무기간을 합산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다만 한전은 급여 부분에 대해선 군 경력을 기존처럼 인정하기로 했고 한수원은 군경력 반영 폐지에 따라 승진 시험 응시 자격을 기존보다 1년 줄이기로 했다.

공기업들이 승진자격 심사에서 군 복무 경력을 제외를 추진하는 건 올해 초 기획재정부의 권고 때문이다. 현재 340개 공공기관 중 입사 전 군경력을 승진에 반영하는 기관은 한전 등 15개 기관이다.

근로기준법 제6조는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 하게 하고 남녀고용평등법 제10조는 승진에서 남녀를 차별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전 측도 "근로기준법 제6조와 남녀고용평등법 제10조를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온라인에서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에 2~3년을 나라를 위해 봉사하고 왔는데 이런 대접을 하느냐", "남녀 구분 없이 국방이나 사회봉사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등 비판이 이어졌다.

한전 내부에선 "여성 직원에게만 지급하는 '여성수당'부터 없애라"는 지적도 나왔다. 한전은 2004년부터 여성 직원에게 '여성수당' 명목으로 월 1만5000원씩을 지급하고 있다. 일부 발전회사들도 여성 수당 제도를 운영 중이다.

한전은 "2003년에 근로기준법 변경으로 생리휴가가 유급에서 무급으로 바뀌었다"며 "근로기준법 부칙에 '법의 변경으로 인해 기존 임금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한다'라는 조항이 있어 노사합의로 여성수당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논란이 커지자 한전은 "승진 제도 개선은 확정되지 않았으며, 승진자격 요건 이외에 다른 분야에선 군경력자가 불이익이 없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청와대 국민청원엔 지난달 15일 공공기관의 승진 조건 중 군 복무 기간을 제외하는 데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해달라는 청원 글이 올라와 이날까지 1078명이 동의했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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