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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0 (토)

이슈 16개월 입양아 '정인이 사건'

정인이 양모, 지난해 학대 조사 때 거짓진술로 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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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차량 방치했다 신고돼…방치 시간 줄여 진술
경찰 조사 뒤엔 남편에 연락해 증거 남았는지 확인
한국일보

'정인이 사건' 결심공판이 열린 14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입구에서 시민들이 양모가 탑승한 호송차를 향해 피켓을 들어보이며 항의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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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모 장모(34·구속)씨가 지난해 학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거짓 진술로 상황을 모면했다는 정황이 나왔다. 조사를 마친 뒤엔 남편 안모(36)씨에게 증거가 남았는지를 확인한 사실도 드러났다.

검찰은 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 이상주)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장씨 부부의 메신저 대화 내용을 증거로 제출했다. 해당 대화는 장씨가 지난해 6월 차량에 정인이를 장시간 방치했다가 학대 신고가 접수돼 경찰 조사를 받은 날 이뤄졌다.

이 대화에서 장씨는 남편 안씨에게 "경찰에 10분 정도만 (아이를) 차에 뒀다고 말했는데 사실 더 둔 것 같다"며 "차량 블랙박스가 언제까지 저장되는지, 영상이 남아있는지 확인해 달라"고 부탁했고, 영상이 거의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고는 "다행이네"라고 했다. 장씨는 "짜증난다. 신고한 X 누구야"라며 신고자를 비난하기도 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아이를 방치한 행위를 반성하기는커녕 경찰에 거짓 진술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장씨는 이외에도 두 차례 더 학대 혐의로 신고돼 경찰 조사를 받았지만 증거 불충분 등의 이유로 풀려난 바 있다.


이유지 기자 mainta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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