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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16개월 입양아 '정인이 사건'

'정인이 양모'에 사형 구형 검찰 "미필적 고의 살인"…5월14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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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씨 "용서받을 자격 없다…죽어 마땅"

양부엔 징역 7년6월 구형…"전적 제 잘못, 처벌 달게"

뉴스1

16개월 여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양부모에 대한 1심 결심공판이 열린 14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 앞에 정인양의 생전 사진들이 걸려 있다. 2021.4.14/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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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검찰이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모에 대해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고,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 심리로 1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정인양의 양모 장모씨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과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명령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 보호관찰 5년도 요청했다.

검찰은 "다발성 골절과 심각한 복부손상으로 건강상태가 극도로 악화됐던 아이를 사망 당일 발로 강하게 밟으면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은 일반 성인이라면 당연히 인지한다"며 "장씨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검찰은 어떤 행위로 범죄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고도 범행했다는, 즉 '미필적 고의'가 장씨에게 있었다고 판단하고 살인죄를 적용했다.

양부 안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7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안씨에게도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과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명령 10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입양하지 않았으면 피해자는 다른 부모로부터 한창 사랑을 받으면 쑥쑥 자랐을지도 모른다"며 "피해자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입양돼 초기부터 귀찮은 존재가 됐고 수시로 방치당하고 감당 못할 폭행을 당한 뒤 치료받지도 못하다가 생을 마감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유일한 안식처인 어린이집에서 건강을 회복하다가 지옥과 마찬가지인 가정으로 돌아가자고 어린이집에 오는 아빠를 얼마나 원망하고 무서워했겠냐"며 "피해자는 또 밥을 먹지 않는다고 때리는 성난 엄마 얼굴을 마지막 엄마 얼굴로 기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사람 생명을 침해하는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다"며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건강을 책임져야 함에도 장씨는 별다른 이유 없이 장기간 잔혹하게 학대하다가 결국 살해했고 안씨는 이를 방치했다"고 밝혔다.

반면 피고인들은 자신의 혐의를 대체로 인정하지 않았다. 장씨는 폭행과 학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살인 혐의는 완강히 부인했다. 안씨도 일부 학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장씨가 아이를 학대한다는 사실 자체를 몰랐다고 주장했다.

다만 최후진술에서는 잘못을 호소하며 정인양에게 용서를 구한다고 했다.

장씨는 "아이가 죽든 말든 상관이 없다고 생각한 적은 전혀 없다"면서도 "목숨보다 귀한 아이를 감싸주지 못하고 정신적·육체적으로 고통을 준 저는 죽어 마땅하다"고 자책했다.

또 "짐승보다 못한 엄마 때문에 죽은 딸에게 무릎 꿇어 사죄한다"며 "죽어도 용서받지 못할 일을 저질렀다. 용서를 구할 자격조차 없다. 벌을 달게 받겠다"고 흐느꼈다.

안씨 또한 "아이가 이렇게 아픈 걸 알지 못한 건 전적으로 제 잘못"이라며 "아빠를 찾는 첫째 딸만 아니면 목숨으로 제 죗값을 대신하고 싶다. 어떤 처벌이든 달게 받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눈물을 보였다.

재판부는 5월14일을 1심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정인양이 생전에 학대로 인해 끔찍한 고통을 겪었을 것이란 전문가의 증언이 또 나왔다. 정인양 사인을 재감정한 이정빈 가천의대 석좌교수는 정인양의 췌장 절단과 장간막 파열에 대해 "장씨가 유방수술 등으로 팔을 사용하는 데 제약이 있어 발로 밟았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설명했다.

정인양은 지난해 1월 장씨 부부에게 입양돼 10월 서울 양천구의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숨졌는데 사망 당일 췌장이 절단되는 등 심각한 복부 손상을 입은 상태였다.

이 교수는 "발로 밟으면 안 죽을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냐"며 장씨가 정인양의 사망 가능성을 예견했을 것이란 취지로도 증언했다.
par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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