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0 (토)

[단독] 민주당 윤재갑 의원, 5촌 조카 보좌진 채용 논란

댓글 4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뉴시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이 5촌 조카를 국회의원 비서로 채용한 사실이 14일 확인됐다. 친척 고용은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은 아니지만, 민주당 윤리규칙을 어긴 것이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윤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5촌 조카 민모씨를 비서로 고용했다. 국회의원은 보좌관(4급 2명), 비서관(5급 2명), 비서(6·7·8·9급 각 1명) 등을 고용할 수 있으나 국회의원 수당법에 따라 ‘배우자나 4촌 이내의 혈족·인척’은 채용할 수 없다. 윤 의원의 5촌 조카 채용이 법률 위반은 아닌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윤리규범을 통해 ‘자신과 배우자의 민법상 친인척’을 보좌진으로 임명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는 8촌 이내 혈족도 포함된다. 이 규정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여야 의원의 가족 채용 논란이 불거진 뒤에 만들어진 것이다.

윤 의원은 이와 관련해 “지역구에서 활동할 때 10년동안 나를 도왔던 사람”이라며 “보좌관에게 임명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가 없는지 확인을 하라고 지시했고,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채용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문제가 되는지 다시 한 번 살펴보겠다”고 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과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도 자신의 친척을 국회의원 보좌진으로 채용했다가 논란이 된 바 있다. 윤준병 의원은 21대 국회 초반 8촌 동생인 윤 모씨를 비서로 고용했다가 임용 계약을 해지했다. 당시 윤 의원은 “지역구에서 활동할 때 나를 도왔던 사람”이라며 “의원실 고용이 아닌 개인 고용으로 변경했다”고 해명했다.

강기윤 의원도 자신의 5촌 조카인 강 모씨를 4급 보좌관으로 임명했다. 이 역시 관련 법률 위반은 아니지만, ‘당직자와 당 소속 공직자는 친인척을 유급의 부하직원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는 당 내규를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강 의원은 “사촌 형의 아들인데 나보다 오래 정당 생활을 해왔던 사람”이라며 “법률상 5촌부터는 문제없다고 해서 고용했다”고 밝혔다.

[주형식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