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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임성근 '재판개입' 형사재판 이번주 3개월만에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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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소추 이후 공개석상에 첫 모습

연합뉴스

임성근 전 부장판사 (PG)
[박은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사법행정권을 남용해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탄핵 소추된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항소심 재판이 이번 주 3개월여 만에 재개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 김규동 이희준 부장판사)는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한 항소심 4회 공판기일을 오는 20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이날 공판은 올해 1월 7일 공판이 열린 이후 3개월여 만이며 재판부 구성원이 변경된 이후 처음이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앞선 공판에서 이뤄진 증거조사 내용과 공소사실을 둘러싼 검찰과 임 전 부장판사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는 공판 갱신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정식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에게 출석할 의무가 있어 임 전 부장판사는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 해명 논란과 헌정사 초유의 판사 탄핵소추 이후 당사자인 임 전 부장판사가 공개석상에 나타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대법원장은 지난해 임 전 부장판사의 사의를 반려하고도 올해 2월 초 사표를 받은 사실 자체가 없다고 해명했다가 이후 거짓이라는 사실이 밝혀져 사과했다. 이후 국회는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임 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하던 2015년 세월호 사고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추문설을 보도한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 등에 개입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2019년 3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직권 없이는 직권남용도 없다'는 법리에 근거해 수석부장판사는 일선 재판에 개입할 권한 자체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임 전 부장판사의 행위를 '법관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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