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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30 (토)

"경품이라 안돼" vs "아이템은 내 것"…NFT 게임 '갑론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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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위, NFT 아이템 '사행성' 우려

세계는 NFT 열풍…게임사 '변화'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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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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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게임 아이템은 내 것일까, 회사 것일까? 이용자는 아이템을 '내 것'이라 생각한다. 본인의 막대한 시간과 노력, 그리고 비용까지 들여 얻은 결과물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사실 게임 아이템은 '회사 것'이다. 회사가 게임을 종료하면, 아이템도 사라지기 때문이다. 동시에 개인의 시간과 노력, 그리고 비용도 모두 사라진다.

게임이 종료돼도 아이템의 가치가 유지되는 게 'NFT' 기반 게임이다. NFT 기반의 게임은 아이템을 '디지털 자산'으로 만든다. NFT 장터를 통해 거래가 가능하며, 이를 암호화폐로도 바꿀 수도 있다.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라 불리는 NFT에 대해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가 국내 NFT 기반 게임에 또 다시 '등급분류 취소'를 결정했다. 국내 게임사들의 신사업 행보에 '빨간불'이 켜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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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브스타즈 제공)©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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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위, NFT 아이템 '사행성' 우려


게임위는 지난 12일 NFT 기반 게임 '파이브스타즈 for Klaytn'에 대해 등급분류 취소 예정 통보를 내렸다. NFT 아이템이 사행성을 조장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현행법에 따르면 게임은 배급 전 반드시 게임위에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게임위는 "NFT 아이템은 소유권이 게임사가 아닌 이용자에게 귀속되므로 게임산업법상 '경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며 "게임 외부에서 자유롭게 거래 활성화시 사행적으로 이용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사실 이같은 게임위의 결정은 예상된 결과였다. 지난 2019년 11월 국내 게임사 노드브릭이 신청한 블록체인 게임 '인피니티스타'에 대해 같은 이유로 등급분류 거부 결정한 바 있다.

블록체인 게임 파이브스타즈 for Klaytn에 대해 게임위가 등급분류 결정 취소 예정 통보를 내리자 게임사 '스카이피플' 측은 법적 대응을 예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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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NFT 플랫폼 '오픈씨' (홈페이지 캡처)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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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는 NFT 열풍

세계는 이미 NFT 열풍이다. 글로벌 NFT 장터 '오픈씨'에서는 게임 아이템 및 디지털 아트 등 NFT 2000만개가 거래되고 있다. 거래량은 지난 1월 800만달러(약 89억)에서 3월 1억달러(약 1115억)으로 한 달만에 10배 이상 성장했다.

특히 게임은 NFT 시장에서 큰 축을 담당한다. NFT 열풍의 시초는 게임이다. 2017년 캐나다에서 개발된 '크립토키티'는 이용자가 고양이들을 교배해 자신만의 희귀한 고양이를 만드는 게임이다. 이 게임의 디지털 고양이가 약 1억2000만원에 거래되며 NFT 열풍이 일어났다.

이에 한국서도 NFT 아이템을 이용한 게임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중소 게임사의 '도전' 정도로 여겨졌던 블록체인 게임이 주요 게임사에서 '러브콜'을 받고 있는 상황. 카카오게임즈·네오위즈·위메이드트리 등 국내 주요 게임사들도 NFT 기반 게임에 앞다퉈 뛰어들고 있다.

다만 NFT 기반 게임들은 한국, 중국, 싱가포르를 제외한 '글로벌' 시장에만 출시된다. 관계 기관의 '규제' 때문이다. 한국만 뒤처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 게임사 '변화' 강조

이번 갈등에 대해 게임사는 '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파이브스타즈 관계자는 "기존 게임은 이용자들이 시간과 비용을 들여 얻은 결과물을 진정으로 소유할 수 없는 구조다"며 "저희는 시간을 들여 얻은 아이템과 캐릭터들을 게임사가 독점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NFT 기반 게임이 게임사와 이용자간의 비대칭적인 구조를 바로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며 "기성 게임들 속에서 패러다임의 변화를 이끌어 낼 것이라 자신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게임위는 법이 바뀌지 않는 한 NFT 기반 게임 허용도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게임위 관계자는 "게임에선 이용자의 노력 없이, 우연적인 확률로 아이템이 대성공된다"면서 "이런 아이템들이 거래가 가능하다면 사행성 우려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 게임법에는 게임머니의 화폐단위를 한국은행에서 발행되는 화폐단위와 동일하게 구현해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할 것이라 명시돼있다"고 "NFT 아이템 거래는 해당 조항에 위배된다"고 말했다.
ukge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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