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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내달 김포·대구·김해공항서도 무착륙 관광비행 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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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만 허용→지방공항 3곳으로 확대…해외 여행객과 동일한 면세혜택

연합뉴스

그리웠던 여행
(영종도=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12일 영종도 인천국제공항에서 제주항공 무착륙 관광비행을 떠나는 이용객이 창밖 활주로를 바라보고 있다. 2020.12.12 hama@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국토교통부는 다음 달부터 김포·대구·김해공항에서도 무착륙 국제 관광비행 항공편을 운항한다고 18일 밝혔다.

무착륙 관광비행은 출국 후 다른 나라 영공까지 선회비행을 하고 착륙과 입국 없이 출국 공항으로 재입국하는 형태의 비행을 말한다.

재입국 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와 격리가 면제되고, 탑승객에게는 일반 해외 여행객과 동일한 면세 혜택이 부여된다.

국토부는 그동안 방역관리를 위해 인천국제공항에서만 무착륙 관광비행을 허용해왔는데, 김포·대구·김해 등 지방공항으로 이를 확대하는 것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2일 인천공항에서 무착륙 관광비행 항공편이 첫 운항을 시작한 이후 올해 3월까지 7개 국적 항공사가 관광비행 항공편 총 75편을 운항했으며 8천여 명이 탑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사태로 사실상 국제선 하늘길이 끊긴 상황에서 무착륙 관광비행은 관련 업계의 매출 증대와 고용유지의 버팀목이 되고 있다.

이에 항공·면세업계 등은 지방공항 확대 등 무착륙 관광비행 상품 다변화를 정부에 요구해왔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다만 방역관리, 세관·출입국·검역(CIQ) 심사인력, 면세점 운영 여부 등을 고려해 일단 김포·대구·김해공항 등 3곳에서 무착륙 관광비행을 추진한다.

청주·양양공항 등은 향후 항공사 희망 수요, CIQ 인력 복귀 및 면세점 운영 재개 등의 상황을 고려해 추후 추진을 검토할 방침이다.

인천공항 노선과 마찬가지로 관광비행 탑승객은 일반 여행자와 동일한 면세혜택을 적용받고, 입국 후 격리조치 및 코로나19 검사도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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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쇼핑 하고 무착륙 관광여행
(영종도=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12일 영종도 인천국제공항에서 제주항공 무착륙 관광비행을 떠나는 이용객들이 구입한 면세품을 들고 탑승구로 들어가고 있다. 2020.12.12 hama@yna.co.kr



철저한 방역관리를 위해 모든 탑승객은 관광비행 이용 과정에서 최소 3회 이상 발열 체크를 하게 된다. 유증상자는 이용이 제한된다.

탑승객은 공항·기내 등 상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비행 중 자리를 옮기거나 식음료를 섭취해선 안 된다.

공항에서는 터미널 방역 및 소독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비대면 자동 출·입국심사대 이용이 권고된다.

또 면세구역 내 동시 입장객 수 제한과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 등 엄격한 방역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지방공항 국제관광비행은 항공사별 상품 준비 및 여행객 모집 등을 걸쳐 국토부 운항 허가를 받아 다음 달 초부터 운항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방역관리 및 세관심사를 위해 관광비행편 간 출·도착 시간 간격을 충분히 확보하고, 공항별 하루 운항 편수도 3편 수준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또 일반 국제선 항공편과 시간대를 달리해 일반 입·출국객과 접촉 우려가 없는 전용 터미널로 운영하게 된다.

국토부는 향후 지역관광과 연계한 '인천·김포 출발-지방공항 도착' 노선 같은 다양한 형태의 무착륙 관광비행 운항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업해 나갈 예정이다.

윤진환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무착륙 국제관광비행이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전 과정에 대해 엄격한 방역 조치를 시행하겠다"며 "무착륙 관광비행이 관련 업계의 경영난 해소에 도움이 되고, 국민들에게는 특별한 여행의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kih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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