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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의사들에 리베이트 제공… 의료기기 사업자 2곳 공정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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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별로 판매 실적 관리… 자사 의료기구 사용하도록 유인

공정위 “경쟁 질서 저해하는 행위 지속해서 감시 강화 계획”

세계일보

의사들에게 해외 학술대회 참가와 관광 등 리베이트를 제공한 의료기기 수입·판매 사업자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18일 한국애보트와 매드트로닉코리아의 부당 리베이트 제공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한국애보트에는 과징금 16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과거 의료기기 시장은 의사들에게 해외 학회 참가지원 시 과다한 비용을 지급하거나 골프여행 등 향응을 제공하는 불공정한 리베이트 제공 관행이 만연했다. 이에 리베이트 제공·수수 관행을 근절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유지를 위해 ‘리베이트 쌍벌제’가 2010년 11월28일 시행됐다. 이에 맞춰 의료기기 협회는 자율적으로 규약을 마련하고 공정위 승인을 받아 2011년 12월1일부터 운용해 왔으며, 의료기기 사업자는 규약에 따라 협회심사를 거쳐 의료인을 지원하고 있다. 규약은 사업자의 의료인에 대한 해외학회 참가지원을 허용하되 협회를 통해서만 가능하게 하고, 해외 교육·훈련시 지원 가능 비용도 제한하고 있다.

공정위 조사결과 심혈관 스텐트 등을 수입·판매하는 두 사업자는 의사별로 판매 실적을 관리하고, 해외 학술대회 참가를 지원하는 등 의사들이 자사 스텐트를 사용하도록 유인했다. 자사제품 사용량이 감소한 의사들에 대한 판매 촉진 전략으로 해외 학술대회 참가지원 활용을 언급하거나, 판매 현황을 관리하면서 적극적인 학회 지원을 계획했다.

한국애보트는 2014년 5월부터 2018년 4월까지 규약에 따라 협회를 통해 지원금을 지급하면서도 자사 홍콩지사 또는 해외학회와 사전 접촉해 21개 병원 의사 21명에게 초청장이 발급되게 함으로써 지원 대상을 특정할 수 없도록 한 규약을 위반했다. 초청장을 발급받은 의사 21명 중 14명은 해당 초청장을 이용해 학회에 참석하고 협회를 통해 참가지원을 받았다. 이 회사는 해외 교육·훈련에 참석한 의사 17명에게 현지(중국) 관광을 제공하기도 했다.

매드트로닉코리아는 2017년 8월부터 2019년 6월까지 해외학회에 참가할 의사들을 내부적으로 선정하고 해당 의사들에게 참가지원을 제의했으며, 이에 응한 34개 병원 의사 36명의 명단과 역할을 해외학회에 통보해 해당 의사들에게 초청장이 발급되도록 했다. 초청장을 발급받은 의사 중 23명은 실제로 해당 초청장을 이용해 학회에 참석하고 협회를 통해 해외학회 참가지원을 받았다.

스텐트는 인체 내에 관 형태로 생긴 부위가 협착됐을 때 이를 넓혀주는 튜브 모양의 정밀 의료기구로, 특히 혈관용 스텐트는 크기가 작고 고도의 기술이 필요해 수입의존도가 높다. 이번에 제재를 받게 된 2개 사업자를 포함한 상위 4개 수입·판매업자가 전체 시장의 70∼75%를 차지하는 과점시장이다. 혈관용 스텐트는 전문 의료기기로서 의사의 처방에 따라 사용되므로, 제품판매는 의사들의 선택 여부에 전적으로 의존한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사업자들이 공정경쟁규약을 위반해 특정 의사를 직접 지원한 우회적 리베이트 행위를 적발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스텐트 시장을 포함한 의료기기 시장 전반에서 해외학회 및 교육·훈련 지원을 빌미로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해서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우상규 기자 skw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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