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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해외여행은 사실상 제로(0), 기내식 제공업은 121% 증가...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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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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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항공사의 기내식. 경향신문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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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가 음식점 업계의 상표 출원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고 있다. 배달·포장 등 비대면 음식점의 상표 출원은 급증세를 보인 반면, 직접 방문하는 형태의 외식업체 관련 출원은 감소세를 보였다.

특허청은 2020년 음식점 관련 상표출원 동향을 분석해 18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 결과를 보면, ‘가정배달음식점업’ 관련 상표 출원은 2019년 1만3285건에서 2020년 2만2047건으로 66.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리가 끝난 음식물을 포장해 판매하는 ‘테이크아웃식품서비스업’의 경우도 2019년 9276건에서 2020년 1만4742건으로 58.9% 증가했다.

특허청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의 영향으로 ‘비대면 구매’가 일상화하면서 음식점 업계에서도 배달·포장 등 비대면 음식점의 창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통계”라고 분석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해외여행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항공기 안에서 먹는 기내식을 그리워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를 겨냥한 창업도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 조사한 ‘항공기기내식제공업’ 관련 상표 출원 건수를 보면 2019년 1278건에서 2020년 2826건으로 무려 121.1%나 늘어났다. 특허청 관계자는 “국제선을 중심으로 항공편 운항이 급격히 감소한 상황에서 항공기기내식제공업 관련 상표 출원이 급증한 것으로 늘어났다”면서 “코로나19 사태 이후 새로운 활로를 찾아나선 항공사는 물론 음식점업계에서 항공기가 아닌 지상의 음식점이나 배달서비스 등을 통해 기내식을 제공하는 서비스 관련 창업이 늘어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내의 한 항공사는 최근 기내식을 바탕으로 만든 ‘가정간편식(HMR)’ 메뉴를 내놔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실제 기내식 박스 형태로 만든 패키지와 조리 방법이 담긴 탑승권 등이 담겨있어 집에서도 기내식의 느낌을 갖게 할 수 있게 한 것이 특징이다. 다른 항공사는 오는 5월부터 서울 홍대지역에서 자사 승무원이 운영하는 기내식 카페를 운영한다. 이곳에서는 불고기덮밥, 흑돼지덮밥, 파쌈불백 등 다양한 기내식 메뉴를 승무원들이 직접 제공한다.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국내·외 여행이 어려워지자 이른바 ‘호캉스(호텔과 바캉스를 합성한 말로 호텔에서 휴가를 즐긴다는 의미)’ 등 호텔의 고급 서비스를 즐기려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이 분야의 상표 출원도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호텔음식준비조달업’ 관련 상표 출원 건수는 2019년 555건에서 2020년 915건으로 64.9% 늘어났다.

특허청 관계자는 “호텔 등에서 대리만족을 느끼는 사람이 늘면서 호텔에 음식을 납품하는 기업 등의 창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반면 ‘대면’을 피할 수 없는 업종의 상표 출원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크게 줄었다.

‘키즈카페업’ 관련 상표 출원 건수는 2019년 3443건에서 2020년 2454건으로 28.7% 감소했다. 키즈카페는 어린이 놀이 시설과 카페의 기능을 함께 갖춘 곳으로 이 곳을 이용하는 경우 대면 접촉의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다.

역시 대면의 가능성이 높은 레스토랑 등의 상표 출원 건수도 2019년 1233건에서 2020년 1008건으로 18.2% 감소했다.

특허청 화학식품상표심사과 김광섭 심사관은 “코로나19 사태로 영업에 피해를 입은 음식업계가 변화된 환경에 적극 대응하면서 포장·배달 관련 상표출원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면서 “상표를 출원할 때는 소비자들의 기호나 수요에 맞는 맞춤형 전략과 다른 상표와의 차별화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윤희일 선임기자 yh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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