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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교사 95% "공무원 재산등록 의무화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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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정세균(가운데) 전 국무총리와 김태년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오른쪽),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차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하고 있다. 당정은 이날 재산 등록 대상을 전 공무원과 교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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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으로 재산 등록 대상을 전체 공무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교원의 95%가 이 정책을 반대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13∼15일 전국 유·초·중·고·대학 교원 6,626명을 대상으로 긴급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교원·공무원의 재산등록 의무화에 반대한다는 응답자가 전체의 95.2%(6,306명)에 달했다고 18일 밝혔다.

반대 이유(복수응답 2개)로는 ‘전체 교원과 공무원을 잠재적 범죄자로 매도, 허탈감과 사기 저하’(65.4%),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책임을 교원·공무원에게 전가’(60.9%)가 가장 많았다. ‘헌법정신에 반하는 과잉규제·과잉입법’(26.1%)이란 의견과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범죄 노출, 사생활 침해 우려’(22.9%),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까지 재산등록에 대한 과도함과 부담감’(17.2%) 등의 응답도 뒤따랐다.

교원 재산등록제 추진에 찬성하는 응답자는 3.6%(237명)에 불과했는데, 찬성 이유로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 방지 및 공무집행의 공정성 확보’(47.3%),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 방지에 도움’(42.6%)을 꼽았다.

앞서 인사혁신처는 '재산등록제는 공직자 재산공개와 다르다’는 취지의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공직자 재산공개는 1급 고위공무원을 대상으로 3월 말경 시행하고 있지만, 현재 확대를 검토 중인 재산등록제는 재산을 '등록'하는 것이지 일반에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설문 응답자의 88.3%가 등록 과정에서 학교 및 교육당국 등록 관리자, 배우자, 직계 존·비속이 알게 되므로 사실상 공개나 다름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공무원 재산등록 의무화에 대한 정부 대응 방향'을 묻는 질문에 87.3%(복수응답)는 ‘전체 교원·공무원 재산등록 방침 철회’를 요구했고, 73.5%는 ‘차명 투기 적발 강화 등 실효성 있는 투기 근절안 마련’, 32.4%는 ‘부동산 투기 공직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전체 교원·공무원과 그 가족의 재산등록은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과잉 입법이자 사기 저하만 초래하는 졸속행정”이라며 “정부·여당은 더는 교원들의 의견을 무시하지 말고 재산등록 추진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현재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 대상 교원은 국공립대 총장과 학장, 대학원장, 교육감과 교육장, 4급 상당의 교육청 본부 과장급이다.

이윤주 기자 miss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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