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30 (토)

'반도체 전쟁'에 다시 커지는 이재용 사면론…가능성은

댓글 3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오규석 기장군수 대통령에게 두 번째 호소문

손경식 경총회장, 홍남기 부총리에게 건의

청와대 청원서도 잇따라 "사면 요청해달라"

文 "5대 범죄 사면없다"…가석방에 무게

[이데일리 신중섭 기자] 미국·중국을 중심으로 글로벌 반도체 패권 전쟁이 격화하면서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을 사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또 다시 터져 나오고 있다. 국내는 물론 세계 반도체 산업을 이끌고 있는 삼성전자가 ‘총수 부재’로 자칫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와 함께 이 부회장의 사면·가석방 가능성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린다.

이데일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월30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군수부터 경제단체장까지…각계서 사면론 다시 고개

18일 재계에 따르면 오규석 부산 기장군수와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등 각계에서 이 부회장에 대한 사면 요구가 쏟아지고 있다. 최근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패권’ 전쟁 여파로 반도체 시장이 격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업계 선두주자인 삼성전자가 총수 부재로 대규모 투자 등에 대한 의사 결정이 늦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 때문이다.

오 군수는 지난 15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 부회장의 사면을 요청하는 호소문을 발송했다. 지난 2월에 이어 두 번째다. 그는 호소문을 통해 “무너지고 피폐해진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삼성을 비롯한 국내 대기업들의 공격적인 지방투자가 절실하다”며 “이 부회장을 사면해 코로나와 경제 전쟁에 참전시켜 줄 것을 대통령에게 읍소한다”고 강조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정부에 이 부회장 사면을 건의했다. 손 회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세계 각국이 반도체산업을 키우려고 달려들고 있다”며 “한국의 대표 반도체 회사를 이끄는 이 부회장의 손발은 묶여 있다. 조만간 정부에 사면을 공식 건의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사면은 늦어도 ‘광복절’에는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후 손 회장은 지난 16일 ‘부총리-경제단체장’ 회의에서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이 부회장 사면을 건의했다.

이 부회장의 특별 사면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도 지난 1월 실형 선고 이후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다. 한 청원인이 지난 12일 올린 ‘옥살이가 고돼서 대장 절제 수술까지 받은 이재용 부회장 8월 15일 특별 사면을 간절히 요청합니다’라는 글에는 7000여 명이 동의했다. 16일 올라온 글에도 4600여 명이 동의했다. 이 외에도 지난 1월부터 10건이 넘는 ‘사면 요청’ 청원글이 올라왔다. 실형 선고 바로 다음날인 1월 19일 올라온 청원글에는 9만2239명이 동의한 바 있다.

앞서 재계에서는 이 부회장의 실형 선고 전부터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들이 쏟아지기도 했다. 박용만 전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지난 1월18일 이 부회장의 선고공판 직전 재판부에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박 회장이 대한상의 회장으로 재임하면서 재판을 받는 기업인을 위해 탄원서를 낸 것은 처음이다. 같은 달 안건준 전 벤처기업협회장도 재판부에 벤처·대기업 간 상생을 위해서는 이 부회장이 필요하다며 탄원서를 냈다.

특별사면 힘들 수도…가석방 가능성

이처럼 각계각층의 요구가 잇따르면서 이 부회장이 ‘특별사면’이나 ‘가석방’으로 풀려날 수 있을지에 대해 관심이 쏠린다. 특별사면은 형을 선고받은 자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이 부회장은 지난 1월 18일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재상고를 포기하고 형을 확정받아 이 요건을 충족한다. 절차적으로는 법무부 장관이 사면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대통령에게 상신해야 한다.

지난 2016년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이 부회장과 같이 재상고를 포기하고 사면을 받은 전례가 있다. 이 회장은 이 부회장과 마찬가지로 파기환송심에서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형량도 2년6월로 같았다. 이 회장도 재상고를 하지 않았고 결국 같은 해 광복절 특사로 사면됐다.

하지만 이 부회장의 ‘특별 사면’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도 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뇌물·알선수재·알선수뢰·배임·횡령 등 5대 중대범죄 사범에 대해서는 사면하지 않겠다고 공언해서다.

다만 최근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등에 대한 특별사면론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박 전 대통령과 연루된 ‘국정농단’ 재판을 받은 이 부회장의 사면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는 시각도 있다. 문재인 정부에 몸담았던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지난 1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두 전직 대통령이 반성, 사과의 뜻을 표하면 임기 내 사면도 못할 것 없다고 보는가’라는 물음에 “그런 기회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다만 사면 시기에 대해서는 문 대통령과 같이 지금은 적절치 않다고 했다.

가석방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꼽힌다. 가석방은 형법에 따라 형기의 3분의 1을 채운 수형자가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 하지만 통상적으로는 형기의 3분의 2 이상이 지나고 교정 성적이 양호한 수형자들이 가석방으로 출소한다.

이 부회장은 1심 재판에서 한 차례 구속돼 이미 353일의 수감기간을 채웠다. 선고일 기준으로 약 1년 반의 형기가 남은 상태로 앞으로 6~8개월 정도의 형기를 마치면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 이르면 올해 추석을 전후로 출소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