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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이별 통보' 여자친구 감금·폭행한 20대男…2심서 감형,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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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홍효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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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지자는 말에 애인을 자신의 집에 한 달 동안 가두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의 형량이 2심에서 감형됐다. /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


이별을 통보한 애인을 자신의 집에 한 달 동안 가두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2심에서 감형 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최수환·최성보·정현미)는 준감금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1심의 징역 3년 6개월 판단보다 1년 줄어든 형량이다.

A씨는 "헤어지자"고 말한 여자친구 B씨를 지난해 5~6월 한 달간 인천 미추홀구 자택에 감금했다. A씨는 당시 탈출을 시도한 B씨의 목을 조르고 협박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B씨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구조를 요청한 사실을 알고 격분해 B씨의 얼굴을 수차례 때려 좌측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교제 기간 중 B씨를 지속적으로 폭행했고, B씨 모친의 카드를 빼앗아 쓰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A씨 측 변호인은 "B씨가 먼저 찾아와 '같이 살자'고 말해 약 한 달간 동거한 것"이라며 "B씨는 혼자 여러 차례 외출했고 자신의 SNS를 사용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1심은 징역 3년 6개월형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B씨가 한 차례 탈출하고도 새아버지의 거절로 A씨 집으로 돌아간 점, B씨가 이별을 통보하고 전화번호를 바꿨음에도 A씨가 집착과 협박을 지속한 점, A씨의 폭행으로 B씨가 심한 부상을 입었음에도 A씨의 반대로 병원 치료조차 받지 못한 점 등을 들며 "B씨가 물리적·심리적 장애 등으로 A씨에게서 벗어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 측은 항소했고 이 사건은 서울 고법으로 넘어왔다.

2심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수법, 범행 기간 등을 볼때 A씨의 죄질은 극히 불량하다"면서도 A씨가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일부 인정 및 반성하고 있으며, A씨의 성장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 등을 토대로 1심보다 낮은 2년 6개월형을 선고했다.

홍효진 기자 jin855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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