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5 (목)

[POP초점]"유튜브, 사적 모임 금지 예외 NO" 제니, 방역 수칙 위반 논란 ing

댓글 2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헤럴드경제

제니/사진=헤럴드POP DB



[헤럴드POP=김나율기자]그룹 블랙핑크 멤버 제니가 방역 수칙 위반 의혹에 대해 해명했지만, 여전히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 14일 제니는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경기도 파주시에 위치한 한 수목원에서 찍은 셀카 여러 장을 게재했다. 제니는 수목원에서 찍은 사진을 올리며 근황을 공유했지만, 단 한 장의 사진으로 인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수칙 위반 의혹에 휩싸였다.

문제가 된 사진은 아이스크림을 들고 있는 모습이었다. 제니와 댄서들은 아이스크림을 들고 있었고, 사진 속 아이스크림 수는 7개였다. 이에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어기고 방역 수칙을 위반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논란이 커지자, 제니는 해당 사진을 삭제했다. 또 16일 제니의 사진 속 수목원 측은 헤럴드POP에 "제니가 유튜브 촬영 차 수목원에 방문했다"라고 설명했다. 제니의 소속사 YG엔터테이먼트 역시 같은 입장을 내놨다.

그러나 문제는 제니가 방송 및 영화 촬영이 아닌 유튜브 촬영 차 방문했다는 것. 유튜브 촬영일 경우,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다.

최근 서울시 측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5월 2일까지 3주간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발표했다.

또 서울시 감염병관리과 측에 따르면 "유튜브는 방송법·신문법·뉴스 통신법 등에서 규정하는 '방송'이 아니기 때문에 사적 모임 금지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5인 미만의 환경에서 방역수칙을 준수해 촬영해주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제니가 유튜브 촬영 차 수목원을 방문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방송'이 아니다. 제니의 해명에도 대중들은 제니가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위반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popnews@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POP & heraldpop.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