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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압구정 아파트 80억 거래…반도건설의 절세 신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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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 양도차익, 절반 수준 세금

결손금 많은 계열사 명의로 절세

오세훈, 정밀하게 들여다 볼 방침

중앙일보

서울 용산구 유엔빌리지 인근에서 바라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일대의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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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7차 아파트(11층, 공급면적 264.87㎡) 지난 5일 80억원에 팔렸다. 국내 아파트 거래에서 역대 최고가였다. 법무부와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반도건설이 자회사인 케이피디개발 명의로 보유하던 아파트였다. 이번에 팔린 곳과 같은 동, 같은 층의 옆에 옆집은 권홍사 반도건설 회장의 자택이다.

케이피디개발은 2013년 5월 법원 경매에서 이 아파트를 33억1000만원에 낙찰받았다. 취득세 등 부대비용을 제외하고 케이피디개발의 양도소득은 약 49억원이다. 만일 개인이 같은 방식으로 이 아파트를 샀다가 팔았다면 양도소득세로 약 29억원(1가구 2주택자 가정, 지방세 포함)을 내야 한다.

그런데 케이피디개발은 거액의 결손금(약 28억원)을 안고 있었기 때문에 법인세 감면을 받는다. 이 회사가 아파트 양도와 관련해 내야 하는 세금은 15억원가량이다. 개인이 거래했을 때와 비교하면 약 14억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다.

반도건설이 2014년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외부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반도건설은 2013년 케이피디개발에 43억6000만원을 빌려줬다. 자회사가 아파트를 사는 데 필요한 자금을 모회사가 제공했다고 볼 수 있다. 자본금 3억원의 케이피디개발은 2013년 적자를 내던 상황이었다. 30억원대 아파트를 독자적으로 매입할 자금 여력은 없었다. 케이피디개발은 비업무용 부동산인 이 아파트를 최근까지 반전세(보증금 5억원, 월세 500만원)로 세입자에게 빌려줬다.

법인이 보유한 주택을 팔아 양도소득이 발생하면 일반 법인세 20%와 주택양도에 대한 법인세 20%를 내야 한다. 일반 법인세는 양도소득에서 법인의 결손금을 뺀 금액을 기준(과세표준)으로 세금을 매긴다. 결손금이 많은 법인 명의로 아파트를 샀다가 팔면 양도세를 아낄 수 있다는 의미다.

서울시는 케이피디개발에서 아파트를 사들인 사람들이 반도건설과 특수 관계가 아닌지 의심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매수자 측이 마련하지 못한 돈 19억5000만원은 (케이디피개발이) 근저당 설정을 했다”며 “일반적으로 모르는 사람들끼리는 근저당 설정을 안 해준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번 거래를 정밀하게 들여다보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반도건설 관계자는 “매수자들은 절대 회사와 특수 관계에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유보라’라는 아파트 브랜드를 사용하는 반도건설은 2013년 건설업계 순위(시공능력평가액 기준) 61위였다. 지난해에는 14위를 기록할 정도로 최근 7년간 초고속으로 성장했다.

함종선 기자 ham.jongs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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