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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서울 전통시장 4곳 ‘노인보호구역’ 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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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6월부터 전국 최초 시행

노인사고 40%, 시장주변서 발생

도깨비 시장·청과물 시장 등 일대

시속 30㎞로 차량속도 제한키로

불법주정차 때 과태료 2배 부과

노인보행사고는 이용객과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뒤얽힌 전통시장 인근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다. 그럼에도 전통시장 주변은 도로교통법상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지 않다. 서울시는 조례 제정을 통해 관련 근거를 마련하고 오는 6월 전통시장 4곳을 노인보호구역으로 신규 지정하기로 했다. 전국에서 처음이다.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노인보행사고가 빈번한 △성북구 장위시장 △동대문구 청량리 청과물 시장 △도봉구 도깨비 시장 △동작구 성대시장 등 4개 전통시장 일대를 오는 6월 중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하면 시속 30㎞로 차량속도가 제한되고 불법주정차 과태료는 일반도로 대비 2배인 8만원이 부과된다. 노인보호구역 표지판도 설치돼 운전자에게 경각심을 주고 과속단속 폐쇄회로(CC)TV, 과속방지턱, 미끄럼방지포장 같은 교통안전시설이 확충된다.

전통시장 주변에서는 노인보행사고의 40%가 발생하는 등 사고가 빈번하지만 그동안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았다. 노인보호구역은 주로 복지관, 경로당, 의료시설 등 시설의 신청을 받아 지정해왔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지난 1월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서울시장 직권으로 전통시장 주변을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성북구 장위시장 입구에는 최근 ‘X자’ 횡단보도와 방향별 신호기가 추가됐다. 보행 신호 동안 보행자가 어느 방향이든 안전하게 건널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시는 교차로 부근 불법주정차 방지를 위해 단속카메라를 설치하고 보도 확대와 안전펜스 확충에 나설 계획이다. 청량리 청과물 시장 앞 도로에도 2019년 보행로와 안전펜스가 설치돼 매년 10건 이상 발생한 노인보행사고가 지난해 4건으로 줄었다.

시는 전통시장 외에도 강동구 일자산공원 인근, 관악구 보라매공원 앞 도로 등 7개 사고 다발 구역을 노인보호구역으로 신규 지정한다. 일자산공원 일대는 과속차량으로 인한 노인보행사고가 빈번한 곳으로 단속카메라 설치와 함께 적색미끄럼방지포장, 바닥신호등, 무단횡단 감지시설 등을 마련해 사고를 방지할 계획이다. 관악구 당곡경로당, 서대문구 홍익경로당, 동대문구 노인종합복지관 등도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안전시설이 갖춰진다.

서울시는 노인보행사고 특성과 지역 교통 상황에 맞춰 유형별로 표준모델을 설계할 방침이다. 이달 내로 사업을 수행할 ‘교통안전진단 전문기관’을 선정한다. 전통시장 상인회와 자치구 관련 부서 등과 협의해 노인보행이 없는 시간대를 조업주차 허용시간으로 지정하는 등 상인들의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합리적인 방안 도출에도 나설 방침이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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