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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불법 적발시 감옥' 공매도 제도개선 속도…동학개미는 재개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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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공매도 재개] 대차계약 5년간 보관, 시장조성자 공매도 42% 줄어

개인 공매도 활성화에도 '방점'…동학개미 "불법공매도 적발시스템 도입 전에는 안돼"

뉴스1

은성수 금융위원장(오른쪽 두번째)이 15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금융투자 유관기관 및 증권사 대표와 공매도 재개 점검 등을 위한 간담회를 갖고 있다. 이날 은 위원장은 직접 불법 공매도 감시 과정을 참관하고 공매도 재개에 차질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2021.4.15/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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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오는 5월3일부터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구성종목, 즉 대형주에 대한 공매도(空賣渡)가 재개되는 가운데 금융당국의 공매도 관련 제도·시스템 개선 작업이 '8부 능선'을 넘어가고 있다.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고 개인 투자자들의 원성을 사온 시장조성자 제도가 개선됐다.

금융당국은 남은 기간에 공매도 재개에 따른 개인투자자들의 불안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불법 공매도 감시 강화, 개인 공매도 활성화 등 제도 개선 약속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동학개미들로 불리는 개인투자자들은 공매도 재개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공매도가 재개되면 국내 증시에 찬물을 끼얹을 수밖에 없고 결국 자금과 정보에 뒤지는 개인투자자들이 또다시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무차입 공매도 적발 시스템이 도입되기 전에는 개인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밖에 없는 공매도를 재개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 공매도 대차계약 5년간 보관, 시장조성자 공매도는 42% 급감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주식을 빌려 판 뒤 실제 주가가 떨어지면 싼값에 다시 사들이는 방식으로 차익을 얻는 투자 기법이다. 미리 주식을 빌리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부터 하는 무차입 공매도는 불법이다.

종전에는 불법 공매도에 대해 최대 1억원의 과태료만 부과됐는데, 이번에 법 개정(지난 6일부터 시행)을 통해 처벌 수위가 높아졌다. 불법 공매도를 저지르면 주문금액의 최대 100%까지 과징금이 부과된다. 또 1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거나 이익(회피한 손실액)의 3~5배의 벌금을 물게 된다.

또 공매도 목적으로 대차계약을 체결한 자는 정보통신처리장치를 통해 위·변조가 불가능한 시스템을 갖추고, 불법 접근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기준을 마련해 계약일시, 상대방, 종목·수량 등의 대차거래정보를 5년간 보관해야 한다. 불법 공매도 시도를 사전에 막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반했을 때의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이면 6000만원, 법인이 아니면 3000만원이다.

아울러 유상증자 계획이 공시된 다음 날부터 발행가격이 결정되는 날(공시서류에 기재)까지 해당 주식을 공매도한 자는 유상증자 참여가 제한된다. 공매도 이후 유상증자에 참여하면 5억원 이하 또는 부당이득의 1.5배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물게 된다.

금융당국은 시장조성자 제도도 손봤다. 지난달 15일부터 미니코스피200 선물에 대한 시장조성자의 공매도가 전면 금지됐다. 이번 조치를 통해 전체 시장조성자의 공매도 규모가 약 42%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시장조성자에게는 주식시장 조성을 위해 불가피하게 공매도를 하는 경우, 직전 가격 이하의 가격으로 공매도 주문을 낼 수 없도록 한 업틱룰(호가가격제한)을 적용한다. 시장조성자의 매수·매도·공매도 등 거래실적은 주기적으로 상세하게 공시하게 된다.

시장조성자는 거래소와 계약을 맺고 유동성이 필요한 종목에 지속적으로 매수·매도 등 양방향 호가를 제시해 투자자가 원활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로, 가격 급변을 완화하는 기능을 한다. 그런데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시장조성자가 불법 공매도를 저지르는 등 파행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 불법 공매도 적발 '사활'…개인 공매도 활성화에도 '방점'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거래소에서 진행된 유관기관들과의 간담회에서 "(공매도 재개까지) 보름가량 남은 기간 중 참여기관간 합동 전산테스트를 거치는 등 준비사항을 차질 없이 마무리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공매도 제도 개선에 있어 남은 두 과제는 불법 공매도 적발시스템 구축과 개인 투자자 공매도 기회 확충이다.

거래소는 공매도 규제 위반 적발기법을 고도화해 결제수량 부족 거래, 선매도 후매수 거래, 테마별 공매도 등 불법 공매도를 걸러낸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전담 특별 감리팀(10명 안팎)을 설치해 운영 중이다. 공매도 점검 주기는 6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기로 했다.

특히 장중 시장 전체의 공매도 규모, 공매도 상위종목 등이 실시간 집계되는 종합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은 올해 3분기(7~9월) 중 완료할 예정이다.

개인 투자자도 안정적으로 주식을 빌릴 수 있도록 증권금융이 결제위험을 부담하도록 개인 대주(주식 대여) 제도가 확대 개편된다. 공매도 금지 전 200억원 규모였던 개인 대주 시장은 5월3일 2조~3조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개인 투자자가 공매도를 하기 위해 이수해야 하는 사전교육과 모의투자 관련 시스템은 오는 20일 오픈된다. 개인 대주(주식 대여) 상환기간은 60일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또한 개인 공매도 활성화를 위해 증권사 신용공여 한도를 산정할 때 대주(주식 대여) 금액의 일부만 신용공여로 인식하도록 증권사의 부담이 줄어든다. 이 비중은 50% 수준이 될 전망이다. 증권사 신용공여 한도가 꽉 차서 개인 공매도를 위한 대주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 대비하는 것이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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