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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정부 암호화폐 과열 칼 뺐다…돈세탁 등 불법행위 집중단속(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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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까지 범정부 차원의 특별단속기간자금세탁·사기 집중단속

불법 의심 거래 모니터링…경찰, 전담부서 세분화해 수사 강화

거래 약관부터 불법정보, 개인정보 관리까지 전방위 단속 실시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활용한 자금세탁, 사기 등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정부가 오는 6월까지 가상자산 불법행위 집중단속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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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이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원전 오염수 방출 관련 관계 차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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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정부는 이달부터 6월까지 석 달간 ‘범정부 차원의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관계기관 합동으로 가상자산 불법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가상자산 가격 상승으로 이를 이용한 자금세탁, 사기 등 불법행위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마련됐다.

먼저 가상자산 거래 후 출금이 발생할 때 금융회사가 면밀히 1차 모니터링 하도록 하고,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가상자산 관련 불법 의심거래에 대해 신속히 분석해 수사기관, 세무 당국에 통보하는 등 단속·수사 공조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정부는 금융감독원 등과 함께 외국환거래법 등 관계 법령 위반 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불법 다단계, 투자사기 등 불법행위를 집중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가상자산 불법행위의 유형별로 전담부서 세분화 및 가상자산 추적 프로그램 보급 확대 등 수사의 전문성 강화를 통해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해나갈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를 중심으로 가상자산사업자의 이용약관을 직권조사해 투자자에게 불리한 불공정약관에 대해서 시정할 계획이고, 방송통신위원회에선 가상자산 관련 투자사기, 유사수신, 미신고 가상자산 영업행위 등 온라인상의 불법정보의 유통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차단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도 가상자산사업자의 개인정보처리실태에 대해 점검하고,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할 때 즉각적인 조사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오는 9월 24일까지 유예된 기존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진행상황 등을 점검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될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위한 인프라 구축도 추진할 계획이다. 국민들이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 진행현황을 알 수 있도록 금융정보분석원(FIU) 홈페이지에 신고접수 및 수리현황을 공개하고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확인도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 16일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개최한 가상자산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 논의한 결과다. 회의에서는 가상자산 시장 동향을 추가로 점검하고,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이뤄졌다.

구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회의에서 “가상자산의 가치는 누구도 담보할 수가 없고, 가상자산 거래는 투자라기 보다는 투기성이 매우 높은 거래이므로 자기 책임하에 신중하게 판단해 달라”며 “실제 가산자산 투자를 빙자한 다단계, 유사수신, 사기 등 불법행위도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해서도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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