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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김학의 사건' 이성윤 기소 초읽기…이광철 靑 비서관 소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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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혹사건 연루에도 비서관 자리 유임 이 비서관, 출석시기 주목

유일하게 남은 수사 대상자…청와대 개입여부 판단에 주요

뉴스1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News1 송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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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출금) 의혹사건의 핵심 인물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소환조사하면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 사건 핵심 피의자로 꼽히는 이 지검장의 소환조사가 이뤄지면서 이 사건 수사대상자로 거론된 또다른 핵심 인물인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소환조사 시기도 주목된다.

19일 수원지검에 따르면 수사팀(팀장 이정섭 형사3부장)은 지난 17일 오전 11시~오후 8시 이 지검장을 소환해 조사했다.

이 지검장은 2019년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 정보 유출 의혹을 수사하던 중 김 전 차관에 대한 불법 긴급 출금조처가 내려진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하려 했으나 당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서 수사축소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지검장은 지난 3월, 이 사건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수원지검으로 재이첩 하는 것을 반대하는 입장과 함께 해당 수사축소 외압 의혹을 한차례 반박한데 이어 18일에도 변호인을 통해 수사축소 외압에 대한 의혹을 부인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 지검장의 출석은 검찰이 4차례 소환통보에도 불구하고 소환에 불응한 이 지검장을 직접조사 없이 기소하겠다는 의견을 대검에 보고한데 따라 움직인 것으로 해석된다.

이 사건의 주요 피의자인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이 검사의 기소와 함께 이 지검장의 소환조사까지 진행한 검찰은 이제 이 비서관의 소환조사만 남았다.

수원지검 수사팀은 최근 이 비서관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를 받아라'는 출석요구서를 전달한 바 있다.

형사소송법 제 200조의 규정에 따라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검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수사에 착수한다.

검찰은 약 2주 정도의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남겼지만 현재까지 이 비서관 측으로부터 언제 출석할 지 여부는 전해진 바 없다.

지난 16일 문재인 대통령의 참모진 개편에도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음에도 유임된 이 비서관의 출석은 그만큼 주요한 대목이다.

이 비서관은 2019년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실 선임행정관으로 같은 해 3월22일 오후 10시~10시30분께 김 전 차관의 출국시도를 미리 파악하고 '법무부와 얘기가 됐으니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막아야 한다'는 취지로 이 검사에게 알렸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부터 이 검사는 허위문서를 작성했고 이 과정이 불법인 줄 알았던 차 본부장이 김 전 차관 출금요청을 승인, 김 전 차관은 이튿날인 3월23일 0시께 출국금지 됐다.

이때 이 검사는 관련 서류들을 거의 실시간으로 이 비서관에게 휴대전화로 전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1

수원지방검찰청. 2019.12.24/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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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법조계에서는 청와대 인사가 이 사건에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조심스럽게 꺼내면서도 이 비서관이 문제의 출금요청서는 허위가 아닌, 적법하게 작성된 것으로 인지했을 가능성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법적책임이 따를지 현재로써 판단하기 쉽지 않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검사와 차 본부장은 5월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첫 재판을 받게 된다.

차 본부장과 이 검사는 김 전 차관의 불법 출금금지 의혹과 관련해 개인정보를 조회한 내용을 보고받고 긴급 출국금지를 승인한 혐의와 무혐의 결정을 받은 사건번호를 기재해 긴급출금을 요청한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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