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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양도세 낼 바엔 차라리 증여세 내지”…강남구 아파트 증여 폭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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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강남 아파트 증여 812건…서울 전체의 40%

양도세 최대 75% 부담…“6월 전 매물 안 풀리네”

헤럴드경제

다주택자는 올해 6월부터 양도차익의 최대 75%를 세금으로 내야 하고, 종부세 부담 또한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절세 목적으로 강남 아파트를 자녀 등 가족에게 증여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사진은 압구정 한양아파트.[헤럴드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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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오는 6월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양도소득세 강화를 앞두고 지난달 서울 강남구에서 아파트 증여가 역대 최고 수준으로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월간 아파트거래 현황(신고일자 기준)에 따르면 지난달 강남구의 아파트 증여는 812건으로, 전달(129건)과 비교해 6.3배나 급증했다.

강남 고가 아파트를 보유한 다주택자들이 세금 중과를 피하려 ‘매도냐, 증여냐’ 갈림길에서 증여를 선택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 같은 증여 규모는 부동산원이 이 조사를 시작한 2013년 1월 이후 역대 최다 수준으로, 2018년 6월(832건)을 제외하고 두 번째로 가장 많다.

강남구의 아파트 증여는 2018년 6월 최다를 기록한 이후 2년8개월 동안 47∼420건 사이에서 오르내렸다. 지난달 800건 넘게 폭증한 것은 이례적이다.

최근 서울 집값이 크게 오르자 부유층이 자녀에게 증여에 나선 경우 또는 소득이 줄어든 고령의 다주택자가 종부세 등 세 부담을 피하려 절세형 증여에 나선 경우 등으로 보인다. 다주택자는 6월부터 3주택자 이상(조정 대상지역은 2주택자 이상)의 종부세가 기존 0.6∼3.2%에서 1.2∼6.0%로 상향조정된다.

다주택자의 양도세 최고세율은 현재 기본세율인 6∼45%에서 조정 대상지역 2주택자는 여기에 10%포인트, 3주택자 이상은 20%포인트를 가산하는데, 6월부터는 이 중과세율이 각각 20∼30%포인트로 상향된다. 이에 따라 최고세율이 65∼75%로 높아져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이에 다주택자로선 양도세를 내기보다는 차라리 증여세를 내고 자녀 등에게 집을 물려주자는 계산이 선 것으로 보인다.

강남구의 증여 증가 영향으로 지난달 서울의 아파트 증여도 2019건으로, 전달(933건)보다 2.2배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강남구의 아파트 증여가 서울 전체 증여의 40.2%를 차지했다.

강남구 다음으로는 강동구가 307건으로 전달 대비 34.6% 증가했고, 노원구 139건, 강서구 121건 등의 순이었다. 전국의 아파트 증여는 1만281건으로, 2월(6541건)과 비교해 57.2% 증가했다.

th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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