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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이규원, 검찰 기소에 헌법소원…"공수처 재이첩 무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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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원, 19일 헌법소원심판 청구

"공권력 행사로 기본권 침해당해"

뉴시스

[서울=뉴시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의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규원 검사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재이첩 요청을 무시한 채 검찰이 자신을 기소한 것은 기본권 침해라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검사는 변호인을 통해 이날 헌법재판소(헌재)에 검찰의 공소권 행사 등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접수했다. 검찰이 공수처의 재이첩 요청을 무시한 채 전격 기소한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다.

변호인은 "수사기관에서의 여러 행위들이 공권력 행사인데 작위(적극적 행위)·부작위(소극적 행위)에 의해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생각해 헌법소원을 냈다"고 설명했다.

헌법재판소법 68조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재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변호인은 "관할권과 연결돼 있는 압수수색이나 기소 등 수사 전반을 문제 삼는 것"이라며 "국가와 기관 간 문제일 수 있는데 저희로서는 구제책이 없다고 생각해 제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검사는 지난 2019년 대검찰청 진상조사단 소속으로 근무할 당시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막기 위해 허위 사건번호가 기재된 요청서를 접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재 이 사건의 핵심 쟁점 중 하나는 '사건이첩권'이다. 앞서 공수처는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논란에 연루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 사건을 검찰로 이첩하면서 '기소 시점에는 다시 송치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검찰은 사건이 이미 넘어온 이상 공수처가 수사·기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며 반발했고 지난 1일 이 검사 등을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의 수사·기소권은 검찰청법 등에서 부여한 권한이지 공수처의 이첩 행위에 따라 행사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고도 했다.

이와 관련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검사 사건에서 공수처가 검찰보다 우선적으로 수사와 공소제기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라는 국회 질문에 "담당 재판부에서 판단해야 할 문제"라는 입장을 보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castlen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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