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4 (수)

'윤석열 친구 사망' 테슬라 사고…"조작 미숙" 결론 송치

댓글 4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기소의견

경찰, 테슬라 기계적 결함은 없다고 판단

조작미숙 결론…대리기사는 차량결함 주장

뉴시스

[서울=뉴시스]지난해 12월9일 오후 9시43분께 한남동 한 고급주택단지 지하 2층 주차장에서 발생한 테슬라 모델X 차량 사고 현장 2020.12.11 (사진 = 용산소방서 제공)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시스] 이윤희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친구인 대형 로펌 변호사가 사망한 테슬라 차량 사고와 관련, 경찰이 당시 대리기사의 조작 미숙을 사고 원인으로 결론 짓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사고 당시 대리기사인 최모(60)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19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텔레매틱스(차량 무선 인터넷 서비스) 분석 결과 주차장 입구부터 충돌할 때까지 브레이크가 작동되지 않고 가속페달만 작동됐다는 점을 들어 브레이크 등 차량 제동시스템엔 기계적 결함이 없었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리기사 최씨는 여전히 차량결함을 주장하고 있으나, 경찰은 최씨의 조작 미숙을 사고 원인으로 지목한 것이다.

지난해 12월9일 오후 9시43분께 한남동 한 고급주택단지 지하 2층 주차장에서 테슬라 모델X 롱레인지 차량이 지하주차장으로 진입하던 중 벽면과 충돌해 사상자 3명이 발생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이 사고로 판사 출신 대형 로펌 변호사인 차주 윤모씨가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최씨와 단지 직원 1명도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차주 윤씨는 윤 전 총장과 절친한 40년지기 친구 사이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윤씨는 윤 전 총장과 충암고, 서울 법대 동기로 각각 판사와 검사로 법조계 생활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ympathy@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 뉴시스 빅데이터 MSI 주가시세표 바로가기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