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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공수처 검사도 수사관도 ‘정원 미달’…김진욱 “최후의 만찬 13명 세상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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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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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9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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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검사는 23명 정원에 13명, 수사관은 40명 정원에 20명인 ‘정원 미달’ 상태로 ‘1호 수사’를 선정한다. 김진욱 처장은 자신감을 내비쳤지만 검사와 수사관 모두 정원에 크게 부족해 수사력에 대한 우려는 피할 수 없게 됐다.

김 처장은 19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 그림에 나오는 13명의 사람이 세상을 바꿨다”며 “저는 13명이면 충분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검사의 정원은 처·차장을 제외하고 23명이지만 채용 기준에 부족한 지원자가 많아 공수처는 지난 16일 부장검사 2명을 포함해 13명만 임용했다. 검사 13명 중 검찰 출신이 4명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수사 전문성 우려도 불거졌다. 김성문·최석규 부장검사는 모두 수사부장을 맡지만 검찰 출신인 김 부장검사는 수사를 전담하고, 판사 출신인 최 부장검사는 공소부장을 겸임하기로 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수사관도 공수처법상 정원 40명의 절반인 20명을 선발했다고 발표했다. 공수처는 4급 2명, 5급 8명, 6급 10명, 7급 10명 등 30명을 채용하려 했지만 5급 5명, 6급 9명, 7급 6명 등 모두 20명밖에 선발하지 못했다. 공수처는 “향후 수사관 충원 방식과 시기는 공수처 내부의 의견 수렴, 충원의 시급성, 채용 진행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이날 현재까지 접수한 고소·고발 사건 888건을 각 부서 검사에게 배당하고 검토에 착수했다. 당초 김 처장은 ‘1호 사건’ 수사 개시 시점을 이달 초로 공언했지만 다음달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 1호 사건으로 공수처의 수사력을 증명해야 하는 만큼 신중하게 고를 수밖에 없다. 특히 공수처가 갖고 있는 정권 관련 사건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가 관건이다. 공수처 입장에서 사건을 검찰에 넘기기에는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사건이 뭐냐’는 비판에, 결정 없이 쥐고 있기에는 ‘공수처가 수사를 방해한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김 처장은 이날 “공수처가 떠넘겨 받아 수사하는 것은 1호 사건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공수처가 규정한 사건이 1호 사건”이라고 말했다. 김 처장이 ‘떠넘겨 받았다’고 언급한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이 지난달 17일 이첩한 이모 검사의 ‘윤중천 면담보고서 유출 의혹’이다. 김 처장은 이 사건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보면 된다”면서도 검찰 재이첩 여부는 “(부장검사) 의견을 들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허진무 기자 imagin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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