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29 (금)

3월 강남 아파트 증여 812건..역대 두 번째 규모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오는 6월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양도소득세 강화를 앞두고 지난달 서울 강남구에서 아파트 증여가 역대 최고 수준으로 늘어났다. 강남 고가 아파트를 보유한 다주택자들이 세금 중과를 피하기 위해 증여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19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월간 아파트 거래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강남구의 아파트 증여는 812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의 129건에 비해 6.3배나 급증한 수치다.

이 같은 증여 규모는 부동산원이 해당 조사를 시작한 2013년 1월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역대 가장 많은 증여는 2018년 6월(832건)에 이뤄진 바 있다.

강남구의 아파트 증여는 2018년 6월 최다를 기록한 이후 2년 8개월 동안 47∼420건 사이에서 오르내렸다. 지난달 800건 넘게 폭증한 것은 이례적이다.

6월부터 다주택자의 경우 3주택자 이상(조정대상지역은 2주택자 이상)의 종부세가 기존 0.6∼3.2%에서 1.2∼6.0%로 상향 조정되는데, 이를 앞두고 이뤄진 증여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양도소득세도 현재 기본세율 6∼45%에서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자는 여기에 10%포인트, 3주택자 이상자는 20%포인트를 가산하는데, 6월부터는 이 중과세율이 각각 20∼30%포인트로 상향된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의 양도세 최고세율이 65∼75%로 높아져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강남구의 증여 증가 영향으로 지난달 서울의 아파트 증여도 2019건으로, 전달(933건)보다 2.2배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강남구의 아파트 증여가 서울 전체 증여의 40.2%를 차지하기도 했다. 강남구 다음으로는 강동구가 307건으로 전달 대비 34.6% 증가했고 노원구 139건, 강서구 121건 등의 순이었다.

전국의 아파트 증여는 1만281건으로 2월(6541건)과 비교해 57.2% 증가했다.

longss@fnnews.com 성초롱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