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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문체부, '컴플리트 가챠 금지 법' 일부 수정 의견 내놔... 업체 부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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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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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플리트 가챠 금지법안처럼 게임사의 사업모델 자체를 법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업체에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다. 다만 지나친 사행심 유발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의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문체부는 기본적으로 확률형 아이템 확률 공개 법제화를 토대로 한 규제에 찬성하고 있다. 그러나 컴플리트 가챠 금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아 해당 법안이 실제로 통과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논의가 수반될 것으로 보인다. 전자신문 3월 5일자 기사 참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에서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게임법 개정안을 법안심사소위로 넘겼다. 정부는 일부 수정의견을 냈다.

유 의원 개정안은 컴플리트 가챠 금지, 확률 조작으로 이익 얻은 게임사에 3배 과징금 부여 등의 내용을 담는다. 컴플리트 가챠란 일종의 '이중 뽑기'다. 확률형 아이템을 통해 나온 여러 아이템을 조합해 더 다른 확률형 아이템을 얻는 방식을 일컫는다. 일본에서는 사행성을 이유로 금지되고 있다.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기본적으로 해당 법안에 대해 수용 의견을 가지고 있다”면서도 “원천 금지는 업체에 과도하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에 확률정보 표시 의무 신설 효과 등을 분석해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황 장관은 조만간 게임업계를 만나 의견을 청취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컴플리트 가챠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기 위해서는 컴플리트 가챠 폐해가 사행성 게임물과 동등한 정도로 심각해 다른 규제 수단은 대안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입법 정책적으로 인정돼야 한다는 입장으로 해석된다. 현행 게임법이 사행성 게임물 또는 사행행위만을 금지 대상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임재주 수석전문위원 역시 “이용자와 제작사 사이의 정보 비대칭 현상을 일정 부분 해결함으로써 이용자 과소비를 방지하고 허위 확률 고지로 인한 피해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게임사의 사업 모델 자체를 법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컴플리트 가챠가 다른 확률형 아이템에 비해 이용자에게 미치는 악영향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실태조사, 실증연구가 전제돼야 심도 있는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현수기자 hsool@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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