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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내진설계 관련 법 강화 추세이나 소규모 주택 건축물 등 여전히 취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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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중기&창업팀 ] 교통사고, 화재, 범죄, 자연재해 등 매일같이 다양한 사고와 희생이 발생한다. 예방을 위해 노력하면 사고 발생률을 낮출 수 있다. 화재나 지진의 경우도 미리 준비하면 사고를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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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서스 E.J 임윤규 대표


우리가 생각지 못한 지진의 대처도 필요함에 필자는 지금 우리의 주변을 생각해 보려한다. 최근 우리나라의 내진설계는 조금씩 법을 강화해 과거의 건축물에 대한 내진 보강으로 약한 부분을 보강하는 방법, 과거의 내진설계를 반영하지 못하는 건축물은 누수, 크랙 등이 발생한다. 신도시의 기존 건축물에 증축되는 교실증축 급식소, 장애인들과 모두의 편리함을 위한 비상용승강기, 학교 외부 및 내부의 리모델링을 통한 설계 등을 통해 조금씩 전국의 내진설계는 목적에 부합할 수 있는 방법을 업데이트 하고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련부처 일부 공무원 및 내진설계의 검증 없는 기준으로 인한 설계회사들의 '맨파워' 부실, 설계도면이 현장에 나가 건축되는 도면의 부실로 이어져 준공되는 현실 등 안타깝다. 때론, 편법을 통한 준공 후 들어오는 하자로 인해 세금은 더 많이 쓰여지고 있으며, 효과보다는 실적에 대한 서류 파일만 쌓아져가고 있다.

현대 건축의 내진설계 흐름을 파악해보면 오래된 소규모 건축물 등의 내진설계의 준비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다가구로 지어지는 주택들은 내진설계 명목으로 철근을 두껍게 좀 더 촘촘히 반영하는 방법뿐 지진에 대비하는 제진적인 공법은 전혀 생각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해외 일본이나 독일의 건축물들은 대부분 코너부위의 틀어짐을 방어하기 위해 제진장치를 부착하여 지진으로부터 희생을 줄이는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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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넥서스 E.J


우리나라도 앞으로 지어지는 건축물들은 조금이나마 철근과 콘크리트의 영향력에서 보호받을 수 있지만 과거의 소규모 주택 건축물들은 제진장치 등이 설치되지 않아 위험하다. 또한 건축물 중 상공 100m 이상에 통로로 이어지는 '스카이 브리지'는 풍하중과 지진변이가 300mm~1000mm의 거동력(움직임)이 생기는 구조적 건축방식도 따라가야 할 내진설계 분야이다.

신도시가 다양하게 연결되고 물류적인 건축물들이 거대하고 다양하게 하나의 축으로 건축되고 있으며 보통 덤프차, 트레일러(츄레라) 차들이 하중적으로 이동하는 디테일 또한 내진설계가 필요하다. 건축물은 거대화하고 내진설계의 방식은 다양하지만 물, 불, 거동력을 상대해야 하는 내진설계의 기술력은 아직 미흡하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재해 속에는 수없이 준비해야 할 일들이 많다. 자연재해, 테러, 내진설계 등은 좀 더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며 준비해야 할 일들이다. 글 / 넥서스 E.J 임윤규 대표

중기&창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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