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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교수 채용시켜주겠다" 6억 편취한 진주 모 대학 전 학과장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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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창원지방법원 전경./창원=강보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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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청탁 의사 없는 피해자 속여 죄질이 특히 나빠"

[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경남 지역의 한 대학교 전공 교수 자리에 채용해 주겠다며 그 대가로 6억 원을 편취한 모 대학 전 학과장에 징역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안좌진 판사)은 교수 임용을 대가로 피해자 5명으로부터 6억 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재판에 넘겨진 진주 모 대학 전 음학학과장 A(61)씨에 대해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배상신청인 2명에게도 각 1억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재직 당시인 지난 2014년 11월 17일쯤부터 약 한 달 간 피해자 5명에게 "내년에 성악 전공 교수 임용이 있다. 임용 조건으로 학교발전기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주면 채용해 주겠다"는 취지로 속여 돈을 받아 챙겼다.

또 비슷한 수법으로 "중고등학교에 채용계획이 있으니 아들의 교사취업을 도와주겠다"거나 "2억 원을 주면 아들을 음악학과 전임교수로 임용시켜 주겠다", "1억 원을 주면 딸을 바이올린 전공교수로 임용되게 해 주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들에게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하지만 실상은 A씨는 교수 임용을 결정할 권한이 없었으며,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다.

또한 해당 대학교 피아노 전공교수 채용 여부도 불확정적인 상황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가 피해자 5명으로부터 갈취한 돈은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재판부는 "이 사건은 교수임용을 청탁할 의사가 없는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연락하거나 만나자고 하여 편취한 사안으로 유사한 사기범행에 비해 죄질이 특히 좋지 못하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에게 피해변제를 한 바 없고,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으며 피고인은 이 사건의 편취금원을 자신의 개인적인 채무변제와 생활비 등으로 소비해 버렸다"면서 "이에 피해자들은 극심한 경제적 타격을 입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출소한 이후에도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원을 변제할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고 판시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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