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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파느니 증여한다”…‘강남 아파트’ 증여 6.3배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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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강남구 아파트 증여 812건

전월(129건)과 비교해 6.3배 급증

2013년 1월 이후 최다 수준

“6월 종부세·양도세 중과 회피”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오는 6월 다주택자의 보유세와 양도소득세가 크게 늘면서 서울 강남 아파트 증여가 역대 최고 수준으로 증가했다. 다주택자들이 매도보다는 증여를 절세 수단으로 택한 것으로 보인다.

19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월간 아파트 거래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강남구의 아파트 증여는 812건으로 전월(129건)과 비교해 6.3배나 급증했다. 이는 조사를 시작한 2013년 1월 이후 최다 수준이다. 2018년 6월(832건)을 제외하면 가장 많은 증여건수다. 특히 아파트 거래 건수(1174건) 중 증여가 차지하는 비중은 69.2%에 달한다. 매매(23.3%)나 기타소유권 이전(7.2%) 등 보다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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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증여 러쉬’는 오는 6월부터 중과되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양도소득세의 영향으로 보인다. 다주택자의 경우 6월부터 3주택자 이상(조정대상지역은 2주택자 이상)의 종부세가 기존 0.6∼3.2%에서 1.2∼6.0%로 상향 조정된다.

양도소득세도 크게 높아진다. 현재 기본세율 6∼45%에서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자는 여기에 10%포인트, 3주택자 이상자는 20%포인트를 가산하는데, 6월부터는 이 중과세율이 각각 20∼30%포인트로 상향된다. 결과적으로 다주택자의 양도세 최고세율이 65∼75%로 높아져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서울 전체로 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증여 건수는 2019건으로 전월 933건보다 2.2배 증가했다. 서울 전체 아파트 거래에서 증여가 차지하는 비중은 24.2%로, 부동산원 조사 이래 최고를 기록했다. 이 역시 강남구 증여 급증에 따른 영향이다. 강남구에서 일어난 아파트 증여는 서울 전체 증여의 40.2%를 차지했다. 강남구 다음으로는 강동구가 307건으로 전달 대비 34.6% 증가했고 노원구 139건, 강서구 121건 등의 순이었다.

눈길을 끄는 점은 지난해 8월부터 증여시 취득세가 3배 가까이 뛰었다는 점이다. 정부는 작년 8월 12일부터 조정지역 내 3억원 이상 주택 증여 시 취득세율을 기존 3.5%에서 최대 12%로 인상하는 내용의 개정 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 공포안을 처리했다.

이에 대해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은 “증여를 통해 고가 아파트 명의를 분산하면 종부세 부담이 덜어지는 측면이 있고, 강남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가 여전해 세금을 더 물더라도 매도하지 않고 증여로 돌려 보유하겠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다”며 “증여시 발생하는 세부담보다 매도·보유 시 발생하는 세부담을 더 크게 느끼는 듯 하다”고 말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도 “6월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중과와 양도소득세 인상을 앞두고 버티기냐 매도냐 증여냐 세 갈림길에 섰던 강남의 다주택자 다수가 증여로 돌아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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