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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이슈 혼돈의 가상화폐

비트코인 해외송금 급증하자…우리은행, 중국 송금 월 한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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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가상화폐 매매 목적 외화송금은 불법" 고객 유의 메시지 띄우는 등 적극 조치

이투데이

비트코인과 달러.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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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비트코인 가격이 다른 국가보다 높은 '김치 프리미엄'을 이용한 차익 거래를 위한 해외송금이 늘어나자 은행권이 월 송금 한도를 제한하는 등의 조처를 하고 있다.

19일 은행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비대면으로 중국에 송금할 수 있는 '은련퀵송금 다이렉트 해외송금'에 월 1만 달러의 한도를 신설했다.

은련퀵송금은 '실시간 송금' 서비스로 수취인은 중국인 개인만 가능하고 수취통화도 중국 위안화(CNY)다. 기존에는 연간 5만 달러 한도에서 매일 5000달러의 송금이 가능했으나, 이제는 월 1만 달러까지만 송금할 수 있다.

우리은행은 창구에서 의심스러운 해외 송금을 막을 수 있지만, 비대면의 경우 한계가 있어 이 같은 조건을 새롭게 만든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은행은 '은련퀵송금'을 막으면 대부분의 가상화폐 관련 의심거래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다른 은행에서도 중국 등 해외 송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추세다. 하나은행은 비대면 해외 송금이 가능한 '하나EZ'의 월 한도를 1일 1만 달러로 규정했다. 신한은행 역시 해외송금 시 "가상(암호)화폐 매매를 목적으로 한 외화송금은 불법이므로 유의 바란다"라는 메시지를 띄우고 있다.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도 최근 '해외송금 이용 시 주의사항 안내'라는 게시글을 통해 "최근 외국환거래법상 신고 의무 혹은 자금세탁 의심 등을 회피하기 위한 거래로 우려되는 해외송금이 발견되고 있다"고 당부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제도권 밖의 가상화폐와 관련해 가이드라인(지침)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최근 금융당국은 시중은행 외환 담당 부서장급과 비대면 회의를 열고 "현행 자금세탁방지 관련 제도 내에서 내부통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해달라"면서 "은행권 자체적으로도 불법 해외송금을 막을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적극 개진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에 은행권은 일반 자금세탁 등 불법거래를 위한 분산 송금 및 차명 송금 관련 규제를 동원해 관리에 나서고 있다.

[이투데이/김유진 기자(eugene@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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