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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사립대 "내년 재산세·종부세 폭탄 우려"...교육부 "세 부담 연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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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지방세 감면 조항 올 연말 일몰

신입생 미달 사태 겹쳐 재정난 우려

행안부 "7월까지 관계부처 협의·심사"

뉴시스

[세종=뉴시스]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4일 오전 10시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단과 신년 차담회를 열고 고등교육 현안을 논의했다. (자료=교육부 제공) 2021.02.04.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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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올 연말 사립대 재산세 감면 조항이 일몰됨에 따라 대학들이 수십억대 '재산세 폭탄'을 떠안게 될 수 있다고 호소하고 나섰다.

교육부는 일몰 기한이 연장되지 않아 대학에 재산세가 부과될 경우, 나아가 수익용기본재산에 대한 분리과세가 폐지될 경우 대학에 지워질 부담을 산출하기 위해 정책연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행정안전부(행안부)는 19일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감면 연장을 검토하고 올 하반기 중 기한 연장 등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은 총 125건"이라며 "학교도 이에 해당하며, 감면 연장 타당성에 대한 검토 후 하반기 중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은 농·어업이나 장애인복지, 어린이집·유치원, 사회적기업, 노동조합, 병원, 학교 등 사회 공익에 기여하는 기관에는 특례를 적용해 취득세와 재산세 등을 면제하고 있다.

이들 기관에 대한 지방세 감면 기한은 오는 12월31일까지다. 기한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2022년부터 재산세 등을 납부해야 한다.

대학들은 올해 특히 정부의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 영향으로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가 전년도보다 오른 만큼 부담이 더 커졌다고 보고 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따르면 재산세 감면 일몰 기한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재학생 수가 1만5000명 이상인 서울의 일부 대학의 재산세는 학교당 50~8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인철 대교협 회장은 지난 13일 조선일보 인터뷰를 통해 "올해 신입생 정원의 20~30%가 미달된 일부 지방대학은 등록금 수입이 그만큼 줄어 재정난이 심각한데, 재산세까지 부과되면 버티기 어렵게 된다"로 지적했다.

대학가에서는 지난해 사학법인이 수익용기본재산으로 보유한 토지에 대한 분리과세 폐지 조치는 유예됐지만 올해 상반기 다시 추진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행안부는 사립학교 법인의 수익용 토지 중 1996년 이전 취득분에 대해 분리과세하던 조항을 삭제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교육부와 협의 끝에 결정을 유예한 바 있다.

교육부도 대학에 실제 세금폭탄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지 검증하기 위해 정책연구 중이다. 내부적으로 사립대 지방세 감면 기한 연장 여부에 따른 세금부담과 그에 따른 영향을 도출한 뒤 상반기 중 행안부에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올해 재산세 감면 기한 연장 여부는 물론 종합부동산세 분리과세를 없앨 것인지 두 가지 현안까지 얽혀있다"면서 "서울의 모 사립대는 분리과세가 폐지될 경우 내야 할 세금이 100억원대라는 분석결과도 나와 주요대학을 중심으로 검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지방세 감면 연장 여부는 3월까지 감면평가서를 접수하고 7월까지 관계부처 협의와 통합심사, 8월 입법예고 등 정해진 절차에 따라 검토 후 결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yh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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