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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미국투자이민 투자금 90만불로 유지될 가능성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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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투자이민(EB-5) 투자금이 현행 90만달러에서 기존 50만 달러로 낮춰질 것이란 소문이 나돌아 투자자들의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

한마디로 그럴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 소문은 투자자를 모으는 미국의지역센터(RC)들이 2019년 말 90만 달러로 높아진 미국투자이민 개정 규칙에 대한 가처분을 법원에 내면서 비롯됐다.

2019년 11월 플로리다의 한 지역센터는 미국 국토안보부 장관 대행과 미국이민국 국장 대행 등을 상대로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2020년 12월에는 캘리포니아의 Behring 지역센터가 미국 국토안보부의 2019년 EB-5 개정 규칙 적용에 대한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의 가장 중요한 이슈는 당시 개정규칙에 서명한 미국 국토안보부 (DHS) 장관이 합법적으로 임명됐는지 여부다. 미국은 헌법상 대통령이 행정부 수반으로 연방정부의 정책을 결정하고 연방부의 각 부처 수장을 임명한다. 그러나 미국 상원은 대통령의 선택을 거부할 권한을 가진다. 대통령은 상원 동의를 거쳐야만 행정부 수장을 임명할 수 있다.

2021년 4월 미국 행정부는 해당 법원에 바이든 정부에서 합법적으로 임명된 국토안보부 장관이 2019년 개정 규칙을 추인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Behring 지역센터가 제기한 당시 개정규칙에 서명한 미국 국토안보부(DHS) 장관 임명의 합법성을 심리할 필요가 없어진 셈이다.

해당 심리를 맡은 판사는 양 당사자들에게 '실제 담당자 원칙'(de Facto Officer) 관한 서면을 제출토록 명령했다. 다음 심리는 2021년 5월 6일로 잡혔다.

'실제 담당자 원칙'이란 사실상 자격이 없더라도 실제 해당 직위에 있는 담당자에 의한 행동이라면 여전히 법률적으로 유효하다는 것이다. 이번 소송에서도 당시 문제가 된 장관 대행직이 서명해서 발효된 개정 규칙이 실제 담당자 원칙에 따라 유효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합법적으로 임명된 국토안보부 장관이 당시 개정규칙에 추인한 점도 이번 가처분 신청의 각하 가능성에 무게를 더해준다고 봅니다.”

이주 전문업체인 국민이주 김민경 미국변호사의 말이다. 이 소송이 각하되면 EB-5 투자금은 현행 90만달러 그대로 유지된다. 2019년 11월 이전인 50만달러로 돌아갈 가능성은 희박하다.

국민이주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 오는 24일 서울 역삼동 사무실에서 보다 자세히 설명해줄 예정이다. 참가 및 문의는 홈페이지나 전화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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