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30 (토)

노형욱 국토부 장관 후보자 '주택가격 축소 신고' 논란…국토부 "적법하게 신고한 것"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TV조선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가 19일 정부과천청사에 출근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노형욱 장관 후보자의 '아파트 가격 축소 신고' 논란에 대해 "적법한 신고"라고 해명했다.

19일 국토교통부는 "노형욱 후보자의 반포 소재 아파트는 2005년부터 실거주 중인 주택으로, 2020년 8월 재산변동신고시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적법하게 공시가격으로 신고한 것"이라고 밝혔다.

공직자윤리법 따르면 재산신고시 주택은 공시가격 또는 매매시 취득가격(실거래가격)으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둘 중 높은 가격을 신고해야 한다.

노 후보자의 아파트 취득가격은 3억 9950만원, 지난해 1월 기준 공시가격은 6억 8100만원이다.

국토부는 "해당 아파트의 면적은 공급면적이 174.67㎡, 전용면적은 121.79㎡로써 2020년 8월 재산변동 신고시 등기부상 면적인 전용면적(121.79㎡)으로 신고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문화일보는 '노형욱 후보자가 지난해 국무조정실장 재임 중 재산공개과정에서 서울 반포의 174.67㎡(52평형·공급면적) 빌라 아파트를 현 시세의 3분의 1 수준인 6억4000만 원에 신고했다'고 보도했다.

변창흠 전 국토부 장관도 지난해 12월 서초구 방배동 아파트(전용면적 129.73㎡)를 신고하면서 공시가격(5억9000만 원)으로 명시했지만, 올해 1월 전용면적(105.74㎡)이 더 작은 옆집이 14억8000만 원에 거래돼 축소 신고 논란이 있었다. / 지선호 기자

지선호 기자(likemore@chosun.com)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