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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투기 혐의’ 前 인천시의원, 영장 기각…“도망 우려 없어”(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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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구속영장 기각

"피의자, 사실관계 다투지 않아"

정보 비밀성 대해서만 입장 달라

이데일리

땅투기 혐의를 받고 있는 A 전 인천시의원이 19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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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땅투기 혐의를 받고 있는 전 인천시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인천지법 장기석 영장전담판사는 19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A(61) 전 인천시의원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장 판사는 “이 사건 피의사실 입증에 필요한 증거는 이미 대부분 수집된 가운데 피의자는 취득한 정보의 비밀성에 대해서만 수사기관과 입장을 달리할 뿐 대부분 객관적 사실관계는 다투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의자의 현재 지위 등에 비춰 참고인들을 회유, 협박하는 등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의자는 주거가 일정하고 수사기관 소환요구에 성실히 응했다. 수사와 심문과정에서의 태도 등에 비춰 도망할 우려가 없다”고 밝혔다.

A씨는 2017년 8월7일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장을 맡으면서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인천 서구 백석동 한들도시개발 사업지구 부지 3435㎡를 19억6000만원에 사들여 30억여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매입 2주일 뒤 인천시는 한들도시개발 사업지구의 실시계획을 인가했다.

한편 법원은 최근 경찰이 신청한 기소 전 몰수보전 명령을 인용했다. 이에 현재 시가 49억5000만원 상당인 A씨 소유의 한들도시개발 지구 부지 3435㎡는 동결 조치됐다. 몰수보전은 피의자가 확정 판결을 받기 전에 몰수 대상인 불법 수익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A씨는 시의원 시절(2014년7월~2018년6월) 새누리당을 탈당해 바른정당에 합류했다가 다시 자유한국당(현재 국민의힘)에 복당한 이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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