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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검찰, '마진거래 제공' 코인원 임원 3년 만에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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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가격 등락을 예측해 결과에 따라 수익을 배분하는 마진거래 서비스와 관련해 수사를 받아온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원 임직원들이 3년 만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차명훈 코인원 대표 등 임직원 3명에 대해 지난달 말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검찰은 구체적인 무혐의 처분 이유에 대해선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6년 11월부터 이듬해 말까지 도박성 짙은 마진거래 서비스를 제공한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암호화폐 마진거래 서비스는 투자자가 가격 등락을 예측해 결과를 맞히면 증거금의 일정 배수만큼 수익을 얻고 틀리면 증거금 모두가 사라질 수도 있는 방식으로 주식 공매도와 비슷하게 제공됐습니다.

앞서 경기남부경찰청은 이에 대해 금융당국의 허가 없이 마진 거래를 운영한 것은 도박과 마찬가지라고 보고 열 달에 걸친 수사를 벌인 뒤 지난 2018년 코인원 임원 3명과 이용자 20명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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