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29 (금)

“평등한 군복무제 설계 우선” “여성 차별 사라진다면 입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軍 가산점제 위헌 후 찬반 재점화

‘女도 징병’ 靑청원 6만7000명 동의

전문가 “기본권 보장 방향 재조정”

현 제도 문제점 해결 필요성 강조

일부 여성 “軍 갔다 와도 사회 같아

사회적 약자에 짐 더 지우려는 것”

세계일보

사진=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여자도 군대에 가야 한다고 하면 저는 찬성해요. 다만 지금 상태에서는 아니고 성평등이 실현된 이후에야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여성징병제’에 대해 여성 대학생인 신은비(23)씨가 전한 말이다. 신씨는 “여자도 군대를 갔다 와서 ‘유리천장’ 없어지고, 봉급도 똑같이 받을 수 있다면 똑같이 복무하는 것에 찬성한다”면서도 “여자가 군대 갔다 온다고 해서 사회가 변할 것 같지는 않다. (여성)차별은 그대로인데 사회적 약자에게 또 하나의 짐을 지우는 것일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의 4·7 재보선 참패 요인 중 하나로 20대 남성 유권자가 대거 등을 돌렸기 때문으로 알려진 뒤 정치권 일각에서 촉발한 여성징병제 논란이 재점화하는 모양새다. 안보 위기가 여전한데 인구 급감에 따라 병력 자원이 주는 것을 감안해 여성도 병역 의무를 져야 한다는 찬성론과 20대 남성의 불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급조한 주장이란 비판론이 엇갈린다. 여성계 내에서도 여성징병제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입장과 ‘시기상조’라는 입장이 부딪치고 있다.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19일 발간한 저서를 통해 ‘남녀평등복무제’를 제안했다. 박 의원은 책에서 “지원 자원을 중심으로 군대를 유지하되 온 국민이 남녀불문 40~100일 정도의 기초군사훈련을 의무적으로 받는 혼합 병역제도인 남녀평등복무제 도입을 제안한다”며 “이를 기반으로 최첨단 무기체계와 전투수행능력 예비군의 양성을 축으로 하는 정예강군 육성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차기 대권 도전 의사를 밝힌 박 의원이 20대 남성의 표심을 얻기 위해 선심성 제안을 내놨다는 비판이 일각에서 나온다. 하지만 ‘여성도 징병 대상에 포함하라’는 국민청원은 이날 오후 9시 기준 6만7000명 이상의 동의를 얻는 등 찬반 논란이 확산세다.

세계일보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여성도 징병 대상이 돼야 한다는 논란은 1999년 헌법재판소가 군 가산점제에 대한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불거졌다. 헌재가 군 가산점제에 대한 위헌 결정을 내리자 일부 남성은 여성도 의무 복무를 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일부 여성도 성평등과 군대 문화 개선 등을 이유로 여성징병제를 주장해왔다. 직장인 박모(27)씨는 “많은 사람이 남자가 군대 가는 대신 여자는 애를 낳아서 군대에 안 간다고 한다”며 “전시상황의 국가에서 군사훈련도 못 받는 것이 과연 좋은 일일까 싶다. 다른 의미의 차별이라고 본다”고 했다. 이어 “군 가산점 제도를 두고도 남녀 갈등이 반복된다”며 “남녀 모두 평등하게 복무를 시키면 해결될 일”이라고 말했다.

양현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행 복무제도는 북한과의 대치 상황이나 세계적인 전쟁위협 등 분쟁상황에 대비해야 하는 필요성을 감안하더라도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제도의 재조정이 필요해 보인다”며 “남녀에게 평등하게 군복무제도를 설계하는 것은 옳은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양 교수는 “다만 남녀평등이라고 양성을 기계적으로 똑같이 대하라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의무를 지니게 된 여성이 적응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평등을 달성하도록 해야 한다”며 “양성평등과 기본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계일보

사진=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여성징병제를 시행하기 위해선 현행 징병 제도가 가진 문제를 우선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김지영 창원대 교수(철학)는 “현재 남성들만 의무징집하는 상황에서 인권침해 문제나 상명하복의 질서가 어떤 폭력을 양산하는지에 대한 전수조사부터 먼저 면밀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군대 문화 안에서의 성문화, 조직적인 문화 자체가 개선되는 선제적 변화 없이는 여성의무 징병제가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다른 제도적인 개선 없이 군대에서만 여성의무 복무제를 같이 해야 한다는 것은 여성에게 성불평등의 원인을 돌린다는 우려가 있다”며 “마치 여성과 남성의 불평등이 여성이 군대에 가지 않아서라는 논리를 강화하는 것으로 쓰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종민·장한서·김병관 기자 jngmn@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