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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블랙핑크 제니, 유튜브 촬영하다가 방역 위반 신고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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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걸그룹 '블랙핑크'의 멤버 제니. 뉴시스 제공


[파이낸셜뉴스] 걸그룹 블랙핑크 제니가 방역수칙 위반으로 결국 '방파라치'에 신고 당했다. 20일 파주시 등에 따르면 최근 한 시민이 국민신문고에 제니의 방역수칙 위반 민원을 접수함에 따라 관련 민원 처리 절차를 밟게 됐다.

민원인은 국민신문고 글에서 "유튜브 영상 콘텐츠 촬영의 경우 방송이 아니기 때문에 사적모임금지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파주시에서는 제니 일행의 유튜브 영상 콘텐츠 촬영이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위반인지 여부를 판단해 위반이 확인될 시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해 주기 바란다"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은 제니가 지난 14일 경기도 파주시의 한 수목원에서 찍은 사진을 SNS에 올리며 불거졌다. 사진 중에는 제니가 마스크를 쓰고 찍은 사진이 있는가 하면 제니와 스태프로 추정되는 인물이 마스크를 쓰지 않고 찍은 사진도 있었다.

아이스크림을 가운데로 모아 찍은 '나들이 인증샷'도 문제가 됐다. 아이스크림이 일곱 개였던 것. 이에 온라인 상에는 제니가 5인 이상 집합금지 지침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일었다.

이에 대해 수목원 측은 "제니는 업무(유튜브 촬영)상 방문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한 시민이 "유튜브 촬영은 사적 모임의 예외가 아니다"며 제니를 신고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2월 '유튜브 촬영이 5인 이상 집합금지 예외에 해당하는가'라는 질의에 대해 "유튜브는 ‘방송법·신문법·뉴스 통신법’ 등에서 규정하는 방송이 아니기 때문에 사적모임금지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변한 바 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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