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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정의용 "日오염수, IAEA기준 따르면 반대안해"…한 발 물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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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적 근거·사전협의·IAEA 검증 韓 참여' 전제 조건

'절대 용납못해'서 입장 선회 vs 국제 명분 쌓기

뉴스1

정의용 외교부장관이 1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1.4.19/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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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정부가 19일 일본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적합한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면 굳이 반대할 게 없다는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등 모든 카드를 염두에 두고 대응하되, 신뢰할 만한 국제기구의 판단은 존중하겠다는 뜻으로 '일본의 결정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에서 한 발 물러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19일 오후 정치·외교·통일·안보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출에 대한 정부의 반대 입장은 변함없는가'라는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반대라기보다는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3가지를 일본 정부에 줄기차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Δ충분한 과학적 정보 제시 Δ우리 정부와 충분한 사전 협의 ΔIAEA 검증 과정에 한국 전문가·연구소 대표 참여 보장 등을 언급하며 "이 3가지 여건이 마련되고 우리가 볼 때 IAEA 기준에 맞는 적합성, 절차에 따라 (방류) 된다면 굳이 우리가 반대할 건 없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의 발언을 두고 우선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등 법적 조치를 통해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중단시키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하에 우방국인 미국마저 일본 측을 두둔하자 '무조건적 반대' 보다는 '현실적 방안'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선회한 것이라는 해석이 제기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4일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과 관련해 국제해양법재판소의 '잠정조치'와 제소도 검토하라며 '총력전'을 지시한 바 있다.

잠정조치는 일종의 '가처분 신청'으로 정부는 유엔 해양법협약 제7부속서 중재재판소에 제소 절차를 밟은 뒤,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요청할 수 있다.

단 일본의 '부당함'을 입증할 책임이 전적으로 우리에게 있다는 현실은 고려돼야 한다는 관측이다. 일본이 해양 방류 계획만 발표한 상황에서 피해 여부 등을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얘기다.

이와 함께 관련 준비 과정에만 1~2년의 기간이 걸릴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또한 패소했을 경우, 일본에게 '면죄부'를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우리 정부가 택할 수 있는 '최종 카드'이다. 그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는 평가다.

또한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최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 거듭 일본의 손을 들어주면서 국제적 우군 확보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한편 정 장관의 발언에는 '3가지 여건' 충족을 고리로 국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는 뜻이 담겨있다는 주장도 동시에 제기된다.

또한 우리가 '방류 반대'를 주장하는 명분을 국제사회에 제기하면서 우군을 확보하려는 의중 또한 정 장관 발언에 담겨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이와 관련 중국과 러시아, 대만,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 국가들과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도모하며 우리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개진하는 작업이 더욱 중요해졌다.

정 장관은 "태평양 연안국을 중심으로 협의하고 있다"며 "이미 태평양 도서국 16개국은 인접 5개국과 동일한 입장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또한 유럽연합(EU)과 유엔 전문가들도 우리 정부 입장에 공감을 표했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양자적, 다자적 외교활동을 통해 우리 입장이 관철되게 계속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n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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