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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블랙핑크 제니, 방역 수칙 위반 신고 당해…"유튜브는 사적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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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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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니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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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니 인스타그램


그룹 블랙핑크 멤버 제니가 방역수칙 위반으로 신고 당했다.

19일 파주시에 따르면 최근 한 시민이 국민신문고에 제니의 방역수칙 위반 민원을 접수함에 따라 관련 민원 처리 절차를 밟게 됐다.

민원인은 국민신문고 글에서 "유튜브 영상 콘텐츠 촬영의 경우 방송이 아니기 때문에 사적모임 금지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파주시에서는 제니 일행의 유튜브 영상 콘텐츠 촬영이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위반인지 여부를 판단해 위반이 확인될 시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해 주기 바란다"고 적었다.

논란은 제니가 지난 14일 경기도 파주시의 한 수목원에서 찍은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올리며 불거졌다. 사진 중에는 제니와 스태프로 추정되는 인물이 마스크를 쓰지 않고 찍은 사진도 있었다. 사람 7명이 아이스크림 7개를 가운데로 모아 찍은 사진도 있었다.

이에 온라인 상에는 제니가 5인 이상 집합금지 등 방역수칙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일었다. 제니는 문제를 의식한 듯 사진을 삭제했지만 논란은 계속됐다.

논란이 일자 해당 수목원 측은 공식 블로그에 제니가 일 때문에 수목원에 방문했다며 '사적 모임'이 아님을 강조했다. 제니 소속사 YG 엔터테인먼트도 "제니가 영상 콘텐츠 촬영차 수목원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 시민이 "유튜브 촬영은 사적 모임의 예외가 아니다"며 제니를 신고했다.

서울시는 지난 2월 '유튜브 촬영이 5인 이상 집합금지 예외에 해당하는가'라는 질의에 대해 "유튜브는 '방송법·신문법·뉴스 통신법' 등에서 규정하는 방송이 아니기 때문에 사적모임금지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5인 미만의 환경에서 방역수칙을 준수해 촬영해 달라"고 답했다.

이영민 기자 letsw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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