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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잠깐 들렀다"는 우상호…'6인 술자리', 하필 CCTV 꺼져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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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자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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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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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가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5인 이상 집합금지' 방역수칙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20일 뉴시스에 따르면 중구는 우 의원의 방역수칙 위반 민원과 관련해 위반 사실이 확인돼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당시 식당 CCTV를 확보하지 못해 우 의원의 해명대로 우 의원이 잠시 자리에 합석한 것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9일 한 온라인커뮤니티에는 자신을 지난 9일 국민신문고 민원신청을 통해 우 의원을 신고한 시민이라고 밝힌 누리꾼의 글이 게재됐다.

작성자는 "중구청에서 우상호 의원 외 5인과 음식점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결정하기로 했다는 답을 해 이를 알린다"며 국민신문고 답변 화면을 캡처해 게시했다.

작성자가 받은 답변에는 "담당자가 해당 음식점에 방문해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여부를 점검했다"며 "위반 사실이 확인돼 해당 음식점 및 이용자 대상으로 과태료 부과 예정"이란 내용이 담겼다.

이와 함께 작성자는 지난 15일 중구청 담당자와 통화한 내용을 공개했다. 통화 내용에 따르면 당시 식당 측 CCTV 코드가 빠져 있어 중구청 측은 우 의원이 식당에 방문했을 당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통화에서 담당자는 현장 조사를 했었느냐는 작성자의 물음에 "현장에 갔을 때 증거를 확보하긴 어려웠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 이어 "CCTV를 확인해 보려고 했는제 주인 말에 따르면 코드가 빠져 있었다"며 "저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경찰도 아니라 수사할 수도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작성자는 "하필 CCTV 코드가 빠져 있어서 담당자가 당시 상황을 파악하지는 못했지만 사진이 너무도 명백한 증거라 과태료 부과 결정을 할 수밖에 없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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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포함한 6인이 한 테이블에 앉은 모습./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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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우 의원은 4·7 재보궐선거 다음날인 8일 오후 6시50분쯤 서울 중구 소재 한 식당에서 본인을 포함해 일행 6명이 같은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고 음식을 먹는 장면이 담긴 사진이 온라인상에 공개돼 논란을 빚었다.

논란이 일자 우 의원은 "지나가는데 '우상호를 좋아한다'며 앉아서 한 잔 받으라고 해서 5분 있다가 나온 것"이라고 해명했다.

잠깐이라도 방역 수칙을 위반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우 의원은 "일행이 아니라 모르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수칙 위반은 아니다"며 "나는 4명과 갔고, 지나가다가 잠깐 인사한 걸 갖고 위반이라고 할 수는 없지 않느냐"고 주장했다.

지난해 12월부터 현재까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행정명령이 시행중이다. 방역당국은 일행이 아닌 이들이 나중에 합석하거나 일행이 테이블만 따로 나눠 앉는 경우도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김자아 기자 kimself@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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