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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불가리스 코로나 효과' 식약처 고발에도 매출 98% 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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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 판매 중인 남양유업 불가리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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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고발 조치에도 남양유업의 '불가리스' 매출이 2배 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마케팅이 통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20일 A 편의점에 따르면 이달 16~19일 불가리스 매출은 전주 동기간대비 98.4% 증가했다. 같은 기간 B 편의점에서도 불가리스 매출은 35% 늘었다. 최근 일주일(4월 13~19일)동안 매출은 134.6%나 증가했다.

식약처는 지난 15일 남양유업을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정부가 불가리스의 코로나19 효과를 공개적으로 반박한 후에도 매출이 오히려 늘어난 것이다.

남양유업은 이달 13일 열린 심포지엄에서 "불가리스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77.8% 저감하는 효과를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또 한국의과학연구원이 진행한 항바이러스 효과분석에서도 불가리스가 인플루엔자를 99.999%까지 사멸했다고 주장했다.

식약처는 긴급 현장조사를 통해 남양유업이 해당 연구와 심포지업 개최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점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 남양유업은 지난 9일 '불가리스, 감기 인플루엔자 및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항바이러스 효과 확인 등'의 문구를 담은 홍보지를 30개 언론사에 배포해 심포지엄 참석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불가리스 7개 제품 중 1개 제품에 대해서 코로나19 항바이러스 세포시험을 했음에도 불가리스 제품 전체가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제품명을 특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남양유업이 순수 학술 목적을 넘어 사실상 불가리스 제품에 대한 홍보를 위해 심포지엄을 연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경우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 위반에 해당돼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이나 10년 이하의 징역, 1억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논란이 확산하자 남양유업은 입장문을 내고 "발표 과정에서 세포 실험 단계에서의 결과임을 설명했으나, 인체 임상실험을 거치지 않아 효과를 단정 지을 수 없음에도 소비자의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된 점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세종시는 남양유업 세종공장에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으로 2개월의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사전 통보한 상태다. 남양유업 측의 의견을 검토한 뒤 이르면 다음달 초 세종공장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신미진 매경닷컴 기자 mjshi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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